작년 11월부터 고양 덕은지구에 위치한 '지엘메트로시티 지식산업센터'와 '지엘메트로시티 오피스텔' 수분양자 분들의 단체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분양자 분들은 각자 체결한 분양계약을 해제, 취소하고 납부한 계약금, 중도금을 반환 받으려 합니다. 이에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통해 매도인이 된 하나자산신탁과 위탁자인 글로벌덕은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중도금대출은행들을 상대로는 중도금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장을 접수한 지 어느덧 5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3월의 마지막날 인천 주안쪽에 상담이 있었습니다. 간단히 점심을 챙겨먹고 경인고속도로를 운전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립니다. 지엘 메트로시티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 한 분의 이름이 액정에 뜹니다. 차량의 블루투스로 그 분의 전화를 연결해 받았습니다. "변호사님. 제 통장이 지급정지를 당했습니다. 말일이라 이체할 일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럴리 없는데' 라는 의문이 들어 "제가 선생님 이름으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정말 선생님 통장이 지급정지 당한게 맞나요?" 라고 여쭤 보았습니다.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수분양자들은 통상 금융기관과 중도금대출계약을 체결합니다. 분양대행사 직원들의 '무이자' 분양광고대로 중도금대출이자는 시행사에서 대신 내어주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자신이 중도금대출계약서에 서명해 놓고도 중도금대출계약을 했는지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 시행사는 수분양자들이 낸 분양대금으로 이자를 납부하기 때문에 '무이자'라는 말은 다소 어폐가 있습니다. 일종의 조삼모사인 셈이죠. 그러다 입주예정일이 다가와 '대출원금을 상환하라'는 안내통지가 오면 그제서야 '내가 중도금대출을 했었구나' 실감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지난 분양계약의 문제점이 떠올라 분양계약을 해제, 취소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게 되고, 시행사, 신탁사를 상대로 한 '분양대금반환청구소송'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분들은 소송 중 중도금대출은행의 신용불량 조치때문에 큰 곤혹을 치르게 됩니다. 분양대금반환청구 소송을 하시는 분들은, '시행사한테 분양대금을 돌려받아 그 돈으로 은행에 중도금대출원리금을 갚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송이 소장 넣자마자 결론이 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은행은 대출자가 대출원리금을 약속한 날짜에 지급하지 못하면, 몇 차례 납입을 독촉하다 며칠이 지나면 공동전산망에 '신용불량자'로 등재합니다. 공동전산망에 '신용불량자'로 올라가는 순간, 그 대출자는 신용등급 하락, 신용카드 사용정지, 통장 지급정지 등 각종 금융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그러면 분양대금반환청구소송 도중 신용불량 조치를 당해 스스로 무너지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저는 2020년부터 다양한 사건으로 쌓은 소송 노하우를 활용하여, 소송기간동안 의뢰인들이 신용불량,카드정지, 통장지급정지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고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