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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서울서초 더그로우 오피스텔 2025. 3. 8. 설명회 (2)2025-03-31 13:33
카테고리대외활동
작성자 Level 10

지난 글에 이어 3월 8일 설명회 내용을 이어가겠습니다.

Q4. 서초 더그로우 오피스텔의 시공사 부도 소식에 대해 알고 계신지요?

A4 : 서초 더그로우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시공사는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씨입니다.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씨 2개 회사가 공동 시공자인 현장인 거죠.

언론보도에 따르면, 삼정기업과 삼정 이앤씨는,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건설 현장 화재 사고로 인해 1,000억 원 이상의 잔여 공사비 채권 회수가 불투명해졌고, 금융기관의 추가 자금 조달이 어려워져 경영난이 더욱 악화되어 회생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부도'가 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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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더그로우 오피스텔의 신탁계약을 분석해보면, 공동 시공자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씨 중 어느 일방에게 부도가 발생하면, 부도가 발생한 어느 일방의 시공자에 대한 모든 잔여 공사지분을 부도가 발생하지 않은 시공자가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기성금에 대해서 가압류, 압류가 들어올 경우에도 '부도'와 동일하게 처리한다는 점이 눈에 띄네요. 다른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을 못 받은 하청업체가 이 현장의 공사기성금에 대해 가압류를 걸더라도 '부도'처리된다는 뜻입니다.

하청업체 공사대금 늦게 받는 거야 하루이틀 일도 아니고, 반얀트리 화재로 인해 민심이 흉흉해지니 불안해진 하청업체 중 하나가 가압류 절차에 나설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공사기성금에 대한 가압류'까지 부도사유로 시공권을 넘겨줘야 한다는 저 조항이 다른 현장에도 다수 있었다면, 삼정기업, 삼정이앤씨로서는 회생신청 밖에 답이 없겠다 싶습니다.

한 현장에서 하청공사대금을 못 주면, 다른 현장들까지 모두 시공권을 빼앗기니, 시공권을 빼앗길 위험이 있는 현장의 공사대금지급채무가 모두 '현실의 빚'이 되는 겁니다. 준공때까지 수면 아래 잠겨 있을 수 있는 하청업체들의 '우발부채'가 모두 수면 위로 떠올라 '실제부채'가 되는 거니, 감당이 안되겠죠.

Q5. 시공사 부도가 났는데, 시공사를 교체하여 공사를 재개할 수 있을까요?

A5 : 공동 시공사가 모두 '부도'가 났으니, 이 사건은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시행사, 시공사가 아니라 신탁사와 대주단의 입장이 돼보아야 합니다. 다른 분양사업 현장처럼, 서초 더그로우 오피스텔 현장도 신탁사, 대주단이 시공사에게 '시공권 포기'를 통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시공사에게 시공권을 빼앗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시공권 포기'가 끝이 아닙니다. 기존 시공사 대신 다른 시공사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공사를 재개하고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게 준공을 시키고 잔금을 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들어올 시공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시공사 교체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일까요? 이 업체는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씨, 신탁사로부터 시공권과 사업권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동네의 작은 분식집을 하나 인수해 운영하려고 해도, 인수 전 생각하고 결정해야 할 게 참 많습니다.

임대료 밀린 건 없는지, 밀린 임대료가 있으면 그걸 내가 인수해서 갚아야 하는지 기존 임차인이 갚고 나가야 하는지, 만약 기존 임차인이 임대료를 갚지 않으면 내가 들어가서 장사하는데 장애가 없는지, 분식집에 고용된 직원이 있으면 그 직원은 내가 고용을 승계해야 하는지, 고용승계하면 승계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기존 식재료와 집기들은 내가 인수할 수 있는지, 인수하면 얼마에 인수해야 하는지, 권리금도 줘야 하는지 등등

사업권을 인수하는 일은 참으로 머리가 아픈 일입니다.

하물며 덩치가 큰 서초 더그로우 오피스텔 신축공사권을 승계하는 일은 얼마나 머리가 아픈 일일까요? 시공사를 교체하는 것이 빠를까요? 아님 회생절차에 들어간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씨와 잘 협의해 어렵게 사업을 이어 가는게 빠를까요?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제가 신탁사와 대주단의 입장이라면,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씨와 잘 협의해 서둘러 공사를 재개하는 쪽을 택하겠습니다.

Q6. 서초 더그로우 오피스텔 신축사업의 대주단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누가 이 사업의 대주단인가요?

A6 : 서초 더그로우 오피스텔 신축사업에 돈을 빌려주거나 분양사업자가 지급보증을 제공한 금융기관들을 대주단이라 합니다.

분양사업은 통상 선분양으로 진행됩니다. 건물을 짓기 전에 분양을 하고 수분양자들로부터 계약금, 중도금을 받아 그 돈으로 공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계약금, 중도금 만으로는 사업자금, 공사자금을 모두 충당하기 어렵습니다.

브릿지 론으로 빌린 토지매매대금도 갚아야 하고요. 중도금대출협약, 중도금대출주선을 하면 중도금대출이자도 내야 합니다. 광고홍보비, 분양수수료, 모델하우스 운영비용, 보존등기비용 등 필요한 돈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들로부터 돈을 더 빌리는 겁니다. 이를 보통 프로젝트 파이낸싱, PF대출 이라고 합니다.

이런 선분양사업은 대략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 60%,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PF대출자금 40%로 진행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럼 서초 더그로우 오피스텔 신축사업의 대주단은 누가 있을까요?

대주단 중 가장 힘이 센 공동1순위 대주단은 구산동새마을금고 외 29개 금고가 있네요. 대출약정서는 제가 볼 수 없으니, 다른 현장사례에 비춰 생각해 볼 때, 일단 분양을 할 때 중도금대출을 구산동새마을금고 등 30개 새마을금고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하면서 발생한 채무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즉, 삼정기업이 수분양자들의 중도금대출원리금채무에 지급보증 등 신용보강을 해 주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삼정기업의 아래 금융기관 약정사항을 보니, PF대출자금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PF대출채무가 730억 원입니다

그리고 서초 더그로우 오피스텔이 '서울 서초구'에 위치해 있는데, 새마을금고들이 서울 각 구, 부천, 성남, 수원, 울산, 창원, 남양주, 고양, 예산군, 인천 등 전국에 흩어져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들의 영업지역 제한을 고려할 때, 중도금대출협약을 주선한 대가로 공동 1순위를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동시에 '참 깨알같이 사업자금을 끌어모았구나'는 생각이 듭니다. 삼정기업이 자금에 얼마나 목말랐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새마을금고들의 PF대출부실 문제가 곧 터질 우리 경제의 큰 시한폭탄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어서 2순위 대주는 한국증권금융(주), 디비캐피탈(주), 비케이서초제이차(주), 하나캐피탈(주), (주)제이엠캐피탈입니다. 3순위 대주는 키움증권, 에스아이지와이(주)입니다.

여기까지 PF자금대출 대주단입니다. 4순위 대주는 (주)삼지주택, 5순위 대주는 삼정기업인데, 4순위 이하로는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설정한 우선수익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