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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서울 서초 더그로우 오피스텔 2025. 3. 8. 설명회(1)2025-03-27 13:13
카테고리대외활동
작성자 Level 10

서초 더그로우 오피스텔 수분양자들의 요청으로 3월 8일 설명회를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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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담으로 매년 2월 말에는 법원 인사 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재판부는 2월 말까지 재판 일을 지정하지 않고 미루다 3월에 많이 지정합니다. 3월이 되면 새롭게 구성된 재판부는 기존 재판부가 지정해 둔 재판 일에 열심히 재판을 진행합니다.

그러다 보니 변호사들에게 2월은 다소 한가한 달인 반면, 3월은 재판이 몰려 바쁜 한 달이 되는 거죠. 3월 재판정은 그래서 항상 북적 북적 합니다.

이렇게 늦게 경과 보고를 한다는 변명 아닌 변명을 해봅니다.ㅎㅎ

각설하고, 당일 설명회는 1시간 30분 정도 진행했습니다.

신탁, 시행사, 시공사 등 원체 용어가 어렵다 보니, 본론에 앞서 설명할 용어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신탁사업구조와 법률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PF사업의 구조도 함께 설명드렸습니다.

수십 차례 설명회와 상담을 진행하면서 의뢰인들께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막상 현장에서 하다보면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100% 이해시키기는 정말 어렵다 싶습니다(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기초사실을 설명드린 후 '서초 더그로우 오피스텔' 사건에 대해 제가 리서치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설명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질문하고 제가 즉석에서 답변드리는 순서로 설명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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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참석자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이러했습니다. 글이 장황해 질 거 같아, 편의상 중요 질의사항 3개씩 묶어 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Q1. 서초 더그로우 오피스텔 공사 도중 시공사인 삼정기업이 부도가 났는데, 분양계약에 문제가 없나?

A1. 시공사가 부도나더라도 시공사가 공사를 계속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론상 시공사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재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주단, 시공사, 시행사, 신탁사 간 체결한 신탁계약, 대리사무계약, 사업약정을 보면 시공사를 교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시행사, 대주단, 신탁사 등의 동의 내지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공사대금 등 정산못한 채권채무관계가 있어 시공사가 현장인수인계를 거부할 때 마땅한 대응방법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새롭게 들어오는 시공사 입장에서는, 부도난 시공사가 하던 공사 부분에서 하자가 나면 그 하자까지 떠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시공사를 교체하는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시공사가 부도가 나면 공사가 늦어져 준공, 입주가 늦어질 가능성도 높아지는 겁니다.

Q2. 공사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살펴보니 변호사님 말씀처럼 도저히 입주예정일까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삼정기업이 공사를 계속하여 예정한 시기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지는 않을까요?

A2. 제 생각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입주예정일까지 입주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리서치해 보니, 아래 사진처럼 서초 그로우 오피스텔은, 2023년 12월 1일 건축법 위반사항이 발견되어 한동안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이미 상당기간 공사가 중단된 바 있는데, 전언에 따르면 공사현장에서 지하암반이 발견되어 공사가 지연될 수 밖에 없다는 이슈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사진에서 보듯이 설계변경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건축허가변경신청도 반려되어 현재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설계변경이 완료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Q3. 공사가 늦어져 입주예정일이 지연되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A3. 다른 현장의 공급계약서 내지 분양계약서도 그러하듯, 서초 더그로우 오피스텔 공급계약서도 보면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분양계약 내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중지명령, 시공사 부도로 인한 시공사 교체가능성, 지하암반 및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 등으로 인해 서초 더그로우 오피스텔은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넘겨 준공될 가능성이 있다 생각됩니다.

물론 아직은 입주예정일이 경과하지 않았고,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해제통지 등을 해야 하는 과제가 있지만 이 부분은 소송기술적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