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참석자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이러했습니다. 글이 장황해 질 거 같아, 편의상 중요 질의사항 3개씩 묶어 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Q1. 서초 더그로우 오피스텔 공사 도중 시공사인 삼정기업이 부도가 났는데, 분양계약에 문제가 없나?
A1. 시공사가 부도나더라도 시공사가 공사를 계속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론상 시공사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재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주단, 시공사, 시행사, 신탁사 간 체결한 신탁계약, 대리사무계약, 사업약정을 보면 시공사를 교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시행사, 대주단, 신탁사 등의 동의 내지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공사대금 등 정산못한 채권채무관계가 있어 시공사가 현장인수인계를 거부할 때 마땅한 대응방법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새롭게 들어오는 시공사 입장에서는, 부도난 시공사가 하던 공사 부분에서 하자가 나면 그 하자까지 떠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시공사를 교체하는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시공사가 부도가 나면 공사가 늦어져 준공, 입주가 늦어질 가능성도 높아지는 겁니다.
Q2. 공사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살펴보니 변호사님 말씀처럼 도저히 입주예정일까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삼정기업이 공사를 계속하여 예정한 시기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지는 않을까요?
A2. 제 생각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입주예정일까지 입주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리서치해 보니, 아래 사진처럼 서초 그로우 오피스텔은, 2023년 12월 1일 건축법 위반사항이 발견되어 한동안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이미 상당기간 공사가 중단된 바 있는데, 전언에 따르면 공사현장에서 지하암반이 발견되어 공사가 지연될 수 밖에 없다는 이슈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사진에서 보듯이 설계변경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건축허가변경신청도 반려되어 현재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설계변경이 완료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