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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충북혁신도시 스타플렉스 지식산업센터] 판결문 분석 - '라이브 오피스' 분양광고, 분양계약 취소 가능할까? / 법무법인 휘명2025-04-08 13:42
카테고리대외활동
작성자 Level 10

저는 작년 9월부터 충북 음성에 위치한 ‘충북혁신도시 스타플렉스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계약 해제·취소, 분양대금반환 등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성 스타플렉스 지식산업센터' 사건은 다른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 해제·취소 소송과 다른 특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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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라이브오피스'라는 분양광고입니다. 과거 지식산업센터는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렸지요. 지식산업센터의 본질은 원래 '공장', 제조시설이라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사람이 들어가서 살아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타플렉스 지식산업센터의 시행사는, 분양당시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다른 지식산업센터와 차별화된 '라이브오피스'라는 점을 광고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분양광고에는 '바닥난방이 가능하다', '실내에 욕실과 부엌시설을 갖추고 있는 형태로 업무와 주거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다', 전호실 테라스까지 제공되어 활용도를 높혔다'라는 문구가 여기저기 들어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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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양광고를 보고 수분양자들은 '아, 음성 스타플렉스 지식산업센터 안에는 욕실, 주방, 테라스까지 있구나', '거기다 바닥난방까지 되니 일반인 아무나 주거가 가능하구나', '분양가도 낮고 세재혜택과 임대료지원도 있으니 한 채 분양받아서 일반인에게 임대를 주면 큰 수익을 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실제 준공된 위 지식산업센터를 방문해서 개별 호실을 둘러보면, 정말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호텔형 오피스텔 내지 콘도리조트에 와 있구나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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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양자들은 뒤늦게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에 '일반인이 입주할 수 없고, 당연히 일반인에게 주거용으로 임대도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허위과장광고 등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 취소하고 분양대금을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행사는 '우리는 주거가 가능하다고 광고한 적 없다', '우리는 바닥난방이 가능하다고 설명한 적 없다', '여기가 지식산업센터라는 것은 계약서 여기저기에 나와 있고, 지식산업센터에 주거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상식이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제1심 법원 판사님들께서 최종 판단을 해 주실 거고, 현재 이 재판은 제1회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소송을 맡고 있는 '스타플렉스 지식산업센터'와 도보로 500m 떨어진 거리에 있는 한 지식산업센터의 제1심 판결(이하 '참고 사건'이라 하겠습니다)이 있어 이를 소개하려 합니다. 이웃사촌이라 그런지 참고 사건의 양상이 참 많이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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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건의 피고는 위 사진 속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한 시행사이고, 원고들은 이 시행사로부터 위 지식산업센터의 각 호실을 분양받았거나 최초의 수분양자로부터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한 사람들입니다.

시행사는 2021년 8월 6일 한 분양대행회사와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는데, 계약내용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제4조(자료제공 의무 등)

  1. 분양대행회사는 분양홍보 업무와 관련하여 시행사가 요청하는 자료를 시행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분양홍보 계획 제출 및 업무보고)

  1. 분양대행회사는 본 계약 체결 후 분양홍보 착수 전에 구체적인 홍보활동을 위한 분양홍보 기획서(광고, 홍보계획, 조직표 및 기간별 직원투입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시행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분양대행회사는 매일의 홍보활동 현황 및 결과를 시행사에게 보고하며, 아울러 매월 말까지 당월의 활동내역, 익월의 분양홍보 계획을 시행사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분양대행회사는 원고들이 참고사건의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을 무렵 분양안내문을 통해 참고사건의 지식산업센터를 광고하였습니다. 그 분양안내문에는 참고사건의 지식산업센터에 관하여 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라이브 오피스',

복층, 욕실 설치 가능한 신개념 오피스'

'주거와 업무를 동시에'

'근무, 휴식, 주거가 동시에 가능'

'산업·업무·주거·상업 기능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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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건의 지식산업센터의 분양 무렵 신문기사와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고사건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광고가 이루어졌는데, 위 신문기사에는 '라이브오피스라는 컨셉트에 충실하기 위해 모든 호실에는 펜트리, 샤워실 등과 같은 생활시설과 함께 냉장고, 인덕션, 싱크대 등 풀옵션 기기들이 제공되어 근무 외 생활도 입주와 동시에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구축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에는 '라이브오피스라는 실내에 화장실, 샤워시설, 취사시설이 있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음성군은 참고사건 지식산업센터의 분양홍보에 관한 민원이 제기되자 분양사무소에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하였고, 2021년 10월 18일 시행사에게 '오피스텔과 같은 주거용도가 아님을 안내할 것'을 명하는 시정조치 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참고사건의 원고들은 분양계약을 시행사에게 속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분양계약 취소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참고사건의 시행사는 '수분양자들에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속인 적이 없다', '분양안내문은 분양대행회사가 작성한 것으로 시행사가 그와 같은 내용을 홍보하라고 지시하거나 승인한 사실이 없다', '블로그나 신문기사 내용도 시행사와 무관한 것이다'라고 발뺌하면서, 그 내용을 시행사가 시켰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정도 분양광고는 일반 상거래 관행이나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범위이므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원, 피고들 간에 치열한 변론이 진행되었는데, 참고사건의 제1심 법원은 수분양자들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법원은, "시행사는 지식산업센터를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분양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기망하였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판결이유로는

  1. 분양대행용역계약에 의하면, 분양대행회사는 분양홍보 착수 전에 구체적인 홍보활동을 위한 분양홍보 기획서를 작성하여 시행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고

  2. 매일의 홍보활동 현황 및 결과를 시행사에게 보고하며, 매월 말까지 당월의 활동내역, 익월의 분양홍보 계획을 시행사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바

  3. 시행사는 분양대행회사로부터 분양안내문의 내용을 보고받아 그 내용을 승인하였다.

  4. 더불어 신문기사 등 역시 그 내용이나 보도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시행사나 분양대행회사가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작성되었거나 적어도 시행사가 그와 같은 신문기사 등의 내용을 알면서도 묵인·방치한 것이다.

  5.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지식산업센터의 활용가치에 직결되는 사항으로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바, 시행사는 광고 등을 통해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의 내용을 원고들에게 고지하였다고 적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제1심 판결에 의해, 원고들은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납부한 분양대금과 납부한 날로부터 이자를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시행사가 항소하여 항소심 법원에 재판 계속 중인데, 항소심 결과가 나오는대로 그 내용도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