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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현대프리미어캠퍼스 지축역 수분양자, 시행사 상대 계약무효 소송 [출처:인천일보]2024-09-06 14:58
카테고리언론홍보
작성자 Level 10

현대프리미어캠퍼스 지축역 수분양자, 시행사 상대 계약무효 소송

건물하자로 입주예정일 3개월 지났지만 입주 못해
수분양자, 산업집적법, 건축법 위반 등으로 소송                      [원문보기]

고양시의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들이 하자로 인한 입주 지연과 분양 과정에서 관련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6일 ‘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과 인천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고양시 ‘현대프리미어캠퍼스 지축역’ 수분양자 등 21명은 지난 3일 법무법인 휘명을 통해 시행사인 늘솜디엔씨, 신탁사인 하나자산신탁, 국민은행 등을 상대로 ‘분양대금 반환 및 채무부존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수분양자들이 주장하는 주요 문제점은 ▲부실공사로 인한 입주 지연 ▲산업집적법 위반 ▲건축법 위반 등이다.

수분양자들은 소장을 통해 “현대프리미어캠퍼스 지축역 지식산업센터는 지하층의 심각한 누수, 침수피해가 발생해 이로 인해 입주예정일인 2024년 5월부터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지하층에 있는 창고, 공장 등에 입주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 7월30일 사용승인 이후에도 ‘현대프리미어캠퍼스 지축역’의 지하는 누수로 인해 물이 고여 있는 등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사진제공=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

또한 “지하층은 다른 수분양자들이 주차장 및 부속설비 용도로 사용하는 공용부분이기에, 다른 층의 전유부분 수분양자들도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수분양자들은 시행사가 일부 수분양자들과 분양과정에서 산업집적법 제28조의 규정을 어기고 분양해 계약이 무효라고도 밝혔다.

산업집적법에서는 입주 대상 시설이 아닌 용도로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하거나, 입주 대상 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는 자에게 지식산업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임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현대프리미어캠퍼스 지축역’의 지하층 누수 하자 공사를 위해 자재를 쌓아 놓았다. /사진제공=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

수분양자들은 “일부에게 분양을 할 목적으로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더라도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등의 사업자를 등록하면 분양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원고 중 일부는 사업자등록에 따른 ‘제조업, 지식기반기업, 정보통신산업 등’을 영위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사의 설명을 듣고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사에는 ‘계약이 원천 무효이므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수분양자들이 전용면적을 실측한 결과 일부 호실에서 실제 전용면적이 계약전용면적에 못 미치고, CD B2-01호실은 계약전용면적 대비 최대 8.64%나 전용면적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건축법 위반, 대지지분 감소, 전용면적 감소로 분양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늘솜디앤씨 관계자는 “내용은 알고 있다. 하지만 소송 중인 사안이라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 관계자는 “대규모 집합건물 분양 과정에서 사기분양 등의 문제가 발생해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 차원의 구제책과 피해 방지를 위한 입법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현대프리미어캠퍼스 지축역’은 고양시 덕양구 동축로 70에 대지면적 1만9661㎡, 연면적 13만3190㎡ 지하3층 지상9층 3개 동 규모다. 사용 승인일은 올해 7월30일이다. 현대건설이 시공했다.

/고양=김재영 박현기 기자 jcnews8090@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