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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소송져도 '배째라' 주인행세... 법도 행정도 '나 몰라라' 2024-08-20 10:34
카테고리언론홍보
작성자 Level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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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이 일을 생각하면 삶의 의지가 사그라듭니다.”

메일은 이렇게 시작했다. ‘유령타운의 비명’ 첫 기사를 보도한 날, 새벽 1시 35분에 도착한 메일. 잠 못 이루는 밤, 또 다른 인천국제수산물타운 상가분양 피해자는 “유령타운의 수많은 비명 중 하나”라는 제목의 글을 써내려갔다.

“법원의 판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해결이 안 되었다는 사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의문이 드네요. 사용할 수 없는 상가를 사용허가 내주고도 ‘나 몰라라’ 한 구청이 법적으로 자유로운 것도 이해가 안 가네요.”

메일은 이렇게 끝났다.

“어떤 방법이라도 찾아야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은데….”

인천 연안부두 앞바다에는 인천국제수산물타운 상가를 분양받은 340여 명의 꿈이 침몰했다.

그냥 투자자, 투기꾼 사연이 아닙니다. 생존이 걸려 있는 문제죠. 한 달에 이자를 몇 백만 원씩 내고, 노후자금을 다 날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도돌이표처럼 반복될 겁니다.”(법무법인 휘명 박휘영 변호사)

‘축구장 4개 규모’ 초대형 인천국제수산물타운은 90% 이상 공실이다. ⓒ셜록

‘국내 최대’, ‘축구장 4개 규모’를 자랑하던 인천국제수산물타운. 분양대행업체에 따르면, 건물을 외형을 짓는 데만 약 1800억 원이 들었다. 하지만 12% 이상의 “투자수익율 대박”을 장담했던 초대형 상가 분양 사업은 완전히 붕괴됐다.

인천국제수산물타운 총 802개 호실 중 512개 호실이 분양됐다. 약 36%가 미분양 상태다. 2017년 기준 1.5평(전용면적 4.42㎡)짜리 1층 수산물판매 상가 분양가는 1억 2000만 원~1억 6000만 원 상당이다. 2층 이상 상가의 분양가는 2억 원대로 알려져 있다.

불 꺼진 건물, 텅 빈 상가, 비린내 없는 어시장, 고객 차량 대신 선적 대기 중고차만 가득한 주차장…. 피해는 고스란히 수분양자들에게 전가됐다. 피해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한 사람만 340여 명에 달한다. 이들은 분양 계약을 체결한 2017~2018년부터 약 7년간 아무런 수익을 얻지 못했다. 매달 대출이자만 내며 버티고 있는 처지다.(관련기사 : <‘축구장 4배’ 유령타운… “어시장에 바닷물도 안 나왔다”>)

인천국제수산물타운 사례를 접한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전국적으로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상가 분양 피해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