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2015년경부터 2022년경까지 부동산 시장이 뜨거웠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부동산 가격이 치솟았고, 부동산을 사지 않는 사람은 '벼락거지'로 취급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시절이 그러다보니 사람들의 맘을 급하게 했고, 실수요자들은 소위 '영끌'까지 하여 내 집 마련을 하였습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용부동산에 대한 대출규제, 세제규제가 생기면서, 부동산투자자들은 비주거용 부동산인 생활형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상가(근린생활시설), 오피스를 찾아 분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억하기에 2022년경부터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빠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차갑게 식어버린 각종 부동산을 두고 수분양자, 대주단, 신탁사, 건설사, 시행사 모두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분양시스템은 '선분양'시스템입니다. 건물을 짓기도 전에 건물을 분양하는 것이죠.
'시행사'라고 불리는 분양사업자는 전체 사업자금의 5%에도 못 미치는 자기자본을 투입한 뒤, 나머지 95%가 넘는 사업자금은 금융기관들로부터 빌리는 PF대출자금과 수분양자들로부터 받는 분양대금으로 충당합니다. PF대출자금과 계약금, 중도금이 들어오면, 시행사는 자기가 투입한 그 돈마저 이런저런 방법으로 회수해 갈 수 있으니, 사실상 '남의 돈'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남의 돈'으로 사업을 하는 시행사는 언제든지 다른 곳으로 자금을 유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건축물분양법에서는 선분양을 할 때, 분양보증을 받거나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신탁사'에게 부동산(토지, 건물)과 분양대금의 관리를 맡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아닌 비(非)아파트 분양시장은 대부분 신탁사가 분양대금과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탁사는 국가에서 관리, 감독을 받는 금융회사입니다. 그러다보니, 많은 현장에서 신탁사는 맡은 바 임무대로 부동산(대지 및 신축건물), 분양대금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현장에서는 분양대금 관리를 잘못 하여, 어느 현장에서는 시행사에게 속아 분양대금을 잘못 지출해 주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분양대금 관리를 잘못 하게 되면, 공사대금 등 사업자금이 부족하게 되어 결국에는 공사가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제가 소송을 수행하는 현장 중 몇 곳도 실제 그러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시작하였지만 당초 예상과 달리 미분양율이 높아 공사가 중단된 현장도 있습니다. '책임준공'을 약속했던 시공사, 책임준공 관리형 개발신탁사가 있지만, 이들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사가 중단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