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한 판결문의 사실관계는 이러했습니다.
원고는 2019년 3월 28일 피고로부터 서울 동작구 C 대 9401.2㎡ 지상 D건물 E호 30.71㎡(이하 ‘이 사건 오피스’라고 합니다)을 2억 4,500만원에 분양받았습니다(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합니다).
그리고 원고는 2022년 7월 15일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상 분양대금 2억 4,500만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습니다.
한편 원고는 입주 무렵인 2022년 6월 30일 이 사건 오피스를 방문하였는데, 위 오피스의 중앙에는 1.376㎡(가로 86㎝, 세로 160㎝) 규모의 건물 기둥(이하 ‘이 사건 기둥’이라 합니다)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이 사건 기둥의 존재를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항의하였으나, 피고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기둥의 존재를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기망행위 또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이 사건 기둥의 존재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카탈로그를 통해 이 사건 기둥의 존재를 미리 고지하였고, 원고가 2022년 6월 30일 이 사건 기둥의 존재를 인식하였음에도, 2022년 7월 15일까지 잔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오피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으로써 이 사건 분양계약을 법정추인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쌍방의 주장에 대해 제1심 법원은 이런 판단을 하였습니다.
1. 이 사건 오피스의 면적이 30.71㎡인데, 원고는 2022년 6월 30일 이 사건 오피스를 방문한 후 그 중앙에 1.376㎡(가로 86㎝, 세로 160㎝) 규모의 이 사건 기둥이 위치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던 사실,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모델 하우스 내에는 기둥의 존재를 시사하는 시설물이나 모형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 원고는 2022년 8월 29일 분양대행사 팀장 G과 통화하였는데, 당시 G은 ‘자신도 피고로부터 도면을 받지 못해 이 사건 기둥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고 답변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2. ① 계약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정보일수록 단순히 그 정보가 깨알 같이 기재된 안내문을 교부하는 것을 넘어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그 정보를 충분히 지득하게 하여야만 고지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인 점,
② 피고가 분양 당시 원고에게 제공한 카탈로그의 일부 페이지에 이 사건 기둥이 ‘■’ 기호로 표시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그 기호를 발견·식별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이해하기는 더욱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실제로 피고의 분양대행사 직원들조차도 위 기호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분양 목적물의 가격은 단순히 면적 뿐만 아니라 위치, 방향, 채광, 전망, 편의시설이나 출입구에 대한 접근성, 구조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오피스의 분양가가 유사 규모 분양 목적물에 비해 낮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기둥의 존재를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오히려 이 사건 분쟁의 경위, 원고가 분양대행사 직원들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이 사건 기둥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3.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이 사건 기둥의 존재나 규모 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를 소극적으로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아울러 원고가 2022. 6. 30. 이 사건 기둥의 존재를 인식한 후, 2022. 7. 15.까지 잔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오피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① 원고가 그 후 2022. 8. 29.경까지도 분양대행사 직원들에게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는 전화통화를 한 사실 등 전후 경과에 비추어 당시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대해 취소권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실제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법리적인 주장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고, 이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법률전문가인 쌍방 소송대리인조차도 성패를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법률 문외한인 원고가 단순히 기둥의 존재를 인식한 것만으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따라서 원고는 당시 이 사건 기둥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검토한 후 어떤 형태로든 문제를 제기할 의사였으나, 잔금 미납으로 인한 책임추궁을 피하기 위해 일단 잔금을 납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그렇다면 설령 원고가 당시 피고의 기망을 이유로 위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알았더라도, 그 법률관계나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여서 장래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유보한 상태에서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 원고가 취소할 수 있는 위 분양계약을 법정추인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위 판결의 요지를 제 관점에서 정리하면 이러합니다.
안내문에 깨알같은 글씨로 기둥의 존재, 규모가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부족하고, 기둥의 존재, 규모를 적극적으로 설명했어야 하며, 이를 제대로 설명하고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잔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다 하더라도 취소권을 포기하는 의사로 볼 수 없다.
판결 요지를 이메일 본문에 써서 보내며, 이메일을 보내신 수분양자 분의 사안도 첨부 판결처럼 잘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 메세지를 담았습니다. 유사한 사안의 승소 판결문은, 변호사인 저에게도, 의뢰인에게도 칠흑 같은 밤바다의 '희망 등대'가 됩니다. 수분양자분의 사안도 시원하게 해결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