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사기 분양 막을 법령 개정 시급
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 국회서 피해방지 토론회 개최
인∙허가권자의 관리 감독 강화하는 강행 규정 신설해야
사기피해 관련자 처벌∙구제 위한 구체적인 규정도 필요
▲ 16일 국회에서 열린 '분양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대국민 국회토론회'에 참석한 분양사기 피해자가 관련자들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제공=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집합건물의 사기분양 예방을 위해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건분법)’과 ‘산업집적법’ 등 관련법의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분양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대국민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은 전국의 분양 관련 피해자들이 피해구제와 예방을 위해 만든 조직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관련 전문가들과 피해자 단체가 참여해 사기 분양의 사례와 유형을 분석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행사에는 민주당 김용민, 이언주 의원과 분양 관련 전문 변호사와 교수, 다인건설 분양사기 피해자 모임 등 8개 단체 회원 500여명이 참석했다. 출처 : 인천일보(https://www.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