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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남양주 '디포레' 수분양자-시행·시공사 고소 공방2024-05-2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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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evel 10

수분양자, 불연자재 미사용 등 건축법 위반 등 주장


시공사, “지하층 불연자재∙외부 준불연재 시공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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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지금 디포레 상가 오피스텔 전경.

남양주시 다산동 ‘지금 디포레’ 시행사와 시공사 등이 최근 무더기로 고소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금 디포레 상가 수분양자로 구성된 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은 지난달 9일 지금 디포레 시공사와 감리, 설계업체를 ‘건축법’ 위반으로 남양주남부경찰서에 고소했다.


출처 : 인천일보(https://ww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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