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은 26일 남양주 다산동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앞에서 남양주남부경찰서의 부실수사를 규탄하고 재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에는 피해대책연합 회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한동혁 위원장은 “지난 1월과 4월에 건축물분양에 관한 법 위반사실과 근거를 각각 적시해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8월 초 경찰서를 방문해 ‘두건 모두 불송치 결정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피해자가 고소한 지 3개월이 넘도록 수사종료를 하지 않고(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 규정 제16조의 2 위반) ▲고소인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남양주남부경찰서 2020 수사원칙 위반) ▲두 번째 고소 건의 경우 피의자 모두 조사 여부도 특정되지 않아 불투명하고, 수사 종결 내용 또한 제대로 통보받지 못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 6 위반)”며 규정 위반을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부실 수사와 현행법을 위반하는 사건처리 과정을 보며 건설사 관계자들의 불법적인 관행과 구조적인 커넥션에 대한 진실을 은폐하고 피고소인들을 보호하려 한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시행사∙시공사의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며, 담당 수사관의 직무 유기 사실을 밝혀내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남양주=글∙사진 박현기 기자 jcnews8090@incheonilbo.com [기사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