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분양사기 전국피해대책연합 회원 500여 명 남양주남부경찰서 부실수사 재수사 촉구 시위. (사진=신소형 기자)
분양사기 전국피해대책연합 회원 500여 명은 26일 오전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앞에 모여 남양주남부경찰서의 부실수사를 규탄하고, 구리갈매 휴밸나인 지식산업센터와 남양주 ‘힐스에비뉴 지금디포레’ 상업시설 시행 관계사에 대한 엄정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규탄 시위를 벌였다.
피해대책연합은 지난 1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힐스에비뉴 지금디포레’ 상업시설 시행사인 '다산 지금디엔씨'와 시행 수탁자인 '한국토지신탁'을 수분양자 동의 없는 상가 층고감소와 불연재 비사용, 자재 방사성물질 기준치 초과 등 불법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남양주남부경찰서에 형사고소하고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담당부서인 수사과 수사1팀은 고소건 수리 후 3개월 내 수사종료 시한을 각각 20일, 2개월을 넘겨 불송치 결정함으로써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 규정’을 위반했고, 불송치 결정 통지문도 고소인 측에 알리지 않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6’을 위반했으며, 지난 4월 접수한 고소건은 고소인 조사 없이 수사를 종결했다.
▲ 남양주남부경찰서 재수사 촉구 집회에서 진행자가 분양사기 관련자의 구속과 관련사의 영구 퇴출을 외치고 있다. (사진=신소형 기자)
또한 피해대책연합은 지난달 25일 구리갈매 휴밸나인 지식산업센터 시행사 대표자를 역임했던 A 씨와 B 씨 등 2명을 사기죄, 건축법 위반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위반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남양주남부경찰서에 고소한 바 있다.
피고소인 A 씨와 B 씨는 지난 2023년 휴밸나인 지식산업센터 분양과 준공, 입주 당시 시행사인 갈매피에프브이 주식회사의 대표를 지냈던 인물이다.
피해대책연합은 고소장에서 "휴밸나인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의 50개 호실이 분양당시 계약했던 면적보다 줄어든 대지면적을 분양받았다. 분양계약금은 대지면적 기준으로 산출되는데 수분양자들은 감소된 만큼 손해를 입었으며, 이를 통해 피고소인은 2억 2590만 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했다"고 밝혔다.
또한 "입주자 모집공고 내용과는 다르게 기숙사를 제외한 공장 및 업무시설, 상업시설에 환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건축법, 산업집적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5억 9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했다"고 호소했다.
피해대책연합에 따르면 실제 측정 결과 공장 및 상가 용도로 분양받은 김 모씨 등의 50개 호실이 분양계약서상 대지지분이 실제 면적과 -3.81%~-5.38%까지 차이가 발생했다.
한편 이날 시위에 나선 '구리갈매 휴밸나인 지식산업센터'와 남양주 ‘힐스에비뉴 지금디포레’ 상업시설 수분양자 500여 명은 남양주남부경찰서의 철저한 재수사 촉구와 함께 시행사 다인건설과 한국토지신탁을 사회악 일소를 위해 영구 퇴출시키라며 3시간 동안 목소리를 높였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