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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소인 조사 없이 사건 종결...남양주남부경찰서 부실 수사 논란 [출처:인천일보]2024-08-2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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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evel 10

쌍방 의견 대립하는 데 고소인 조사 안 해
경찰, 수사 결과 불만 있으면 이의 제기하라

▲ 남양주남부경찰서 전경. /인천일보 DB
▲ 남양주남부경찰서 전경. /인천일보 DB

남양주남부경찰서가 쌍방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고소 사건을 고소인 조사도 없이 종결 처리하자 부실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은 13일 남양주남부경찰서 수사팀에 대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위반 등으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감사실에 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오는 26일 의정부 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앞에서 부실 수사에 대한 규탄집회를 벌일 계획이다.

피해대책연합은 지난 1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남양주시 다산동 ‘힐스에비뉴 지금디포레’ 상업시설 시행사와 시행 수탁자, 시공사를 건축법,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남양주남부경찰서에 고소했다.

▶ 관련 기사: 인천일보 2024년 5월 23일 자 ‘남양주 '디포레' 수분양자-시행·시공사 고소 공방’

피해대책연합 관계자는 “남양주남부경찰서 담당 수사관은 수사준칙 규정에 따라 고소 건 수리 후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료(규정 16조의 2)해야 함에도 시한을 각각 20일, 2개월을 넘겨 불송치 결정했다. 불송치 결정 통지문도 고소인에게 알리지 않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6’을 위반했으며 지난 4월 접수한 고소 건은 고소인 조사도 없이 수사를 종결해 ‘남양주남부경찰서 2020 수사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담당 수사관은 불송치 결정 미통지 2건에 대한 해명보다는 고소인에게 “관련 수사 건에서 요청하고자 하는 내용은 별도 공문으로 접수하라”는 등의 불통행정을 보였다. 이에 대한 철저한 감사 및 처리결과 통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남양주남부경찰서 수사 관계자는 “고소 사건의 경우 고소인 조사를 생략하고 종결할 수 있다. 수사 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이의 제기를 하면 된다”며 “수사 결과를 전산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관계인에게 통지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은 허위분양, 속임시공 등으로 피해를 본 전국의 상가·오피스텔 수분양자들이 피해복구 및 피해방지 입법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다.

/남양주=박현기 기자 jcnews8090@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