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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상영관 불법 용도 변경 맞대응2024-01-30 19:54
카테고리언론홍보
작성자 Level 10

1곳 줄이고 판매 시설 등 바꿔

대책연합, 시설 위법 市에 신고

위원장 “법적 검토 후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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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사기대책연합이 5일 힐스에비뉴 다산 디포레 시행사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남양주시에 신고했다. /사진제공=분양사기 대책연합

남양주시 대형 상가건물이 준공 전에 불법 용도변경을 했는데 남양주시가 이를 묵인하고 준공을 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출처 : 인천일보(https://ww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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