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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양시 지식센터 '지축역 현대프리미엄캠퍼스' 부실공사 논란… 수분양자 집단소송 제기 [출처] 경기신문2024-09-06 13:52
카테고리언론홍보
작성자 Level 10
고양시 지식센터 '지축역 현대프리미엄캠퍼스' 부실공사 논란… 수분양자 집단소송 제기  
 

고양시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지식산업센터 '지축역 현대프리미엄캠퍼스'가 부실공사 논란에 휩쌓이면서 수분양자들이 지난 3일 분양사업자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과 관계사 늘솜디앤씨 주식회사와 등을 상대로 분양계약 해제로 인한 분양대금반환청구 등 집단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수분양자들은 소장에서 '지축역 현대프리미엄캠퍼스' 지하층에 정강이까지 물에 잠길 정도의 심각한 누수현상이 발생했으며, 입주예정일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수리 복구가 안돼 지하층에 위치한 창고, 공장 등 수분양물건은 도저히 입주가 불가한 상태라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또한 지하층은 다른 수분양자들이 주차장 및 부속설비 용도로 사용하는 공용 부분이기때문에, 다른 층의 전유부분 수분양자들도 같은 이유로 지식산업센터 입주가 마찬가지로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지식산업센터 '지축역 현대프리미엄캠퍼스' 지하층 누수 현장 모습. (사진=독자 제공)

▲ 지식산업센터 '지축역 현대프리미엄캠퍼스' 지하층 누수 현장 모습. (사진=독자 제공)

분양사기피해대책연합에 따르면, 수분양자와 분양사업자가 체결한 공급계약서 제3조 제3항 제1호에는 ‘입주예정일로부 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될 때 수분양자들은 피 공급계약 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수분양자들은 분양사업자에게  분양받은 호실에 관한 공급계약을 해제하고, 원고들이 납입한 분양대금 및 분양대금을 받은 날로 부터 이자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분양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송달한 바 있다.

피해대책연합은 이 지식산업센터는 일정한 업종에 종사하는 시설로 한정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 중 일부에게 분양을 할 목적으로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더라도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등의 사업자를 등록하면 분양받을 수 있다’라고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에 원고들 중 일부는 사업자등록에 따른 ‘제조업, 지식기반기업, 정보통신 산업 등’을 영위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의 설명을 듣고 지식산업센터의 각 호실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이후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입주자를 모집한 것으로, 분양계약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분양 당시 계약금 10%만 있으면 잔금대출 80%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는데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보니  지식산업센터의 각 구분호실은 그에 훨씬 못미치는 비율로만 대출이 가능했다고 밝히고, 상당수의 호실의 실제 전용면적도 계약전용면적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지축역 현대프리미엄캠퍼스'는 지하 3층, 지상 9층 규모로, 건축 용도는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 공장(창고), 근린생활시설(상가), 업무지원시설  등이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