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조사 제대로 않고 불투명 수사 종결 등 규정 위반
피고소인들 보호 의혹 주장…남양주남부서에 재수사 촉구      

▲ 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은 26일 다산동 남양주지청 앞에서 남양주남부경찰서의 부실수사를 규탄하고 재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은 26일 남양주 다산동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앞에서 남양주남부경찰서의 부실수사를 규탄하고 재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에는 피해대책연합 회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한동혁 위원장은 “지난 1월과 4월에 건축물분양에 관한 법 위반사실과 근거를 각각 적시해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8월 초 경찰서를 방문해 ‘두건 모두 불송치 결정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피해자가 고소한 지 3개월이 넘도록 수사종료를 하지 않고(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 규정 제16조의 2 위반) ▲고소인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남양주남부경찰서 2020 수사원칙 위반) ▲두 번째 고소 건의 경우 피의자 모두 조사 여부도 특정되지 않아 불투명하고, 수사 종결 내용 또한 제대로 통보받지 못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 6 위반)”며 규정 위반을 주장했다.

▲ 남양주남부경찰서 부실 수사를 규탄하고 재수사를 촉구하는 집회에는 500여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이어 “이러한 부실 수사와 현행법을 위반하는 사건처리 과정을 보며 건설사 관계자들의 불법적인 관행과 구조적인 커넥션에 대한 진실을 은폐하고 피고소인들을 보호하려 한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시행사∙시공사의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며, 담당 수사관의 직무 유기 사실을 밝혀내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남양주=글∙사진 박현기 기자 jcnews8090@incheonilbo.com [기사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