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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구리도시공사 지분 참여 지식산업센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당해2024-05-07 10:22
카테고리언론홍보
작성자 Level 10

분양계약서와 실제 면적 달라 계약 무효 주장


시행사, 오차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표기상 오류


민선 7기 구리도시공사 지분 19% 투자해 개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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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갈매 휴밸나인지식산업센터 /사진제공=분양사기피해대책연합

구리도시공사가 개발에 참여해 분양한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서의 면적과 실제 면적이 틀리다’며 분양대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4일 분양사기피해대책연합에 따르면 ‘구리갈매 휴밸나인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 28명은 사업 시행자인 갈매피에프브이(PFV)주식회사와 중도금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에 대해 지난 4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출처 : 인천일보 https://ww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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