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 때문인지 이상하게 연휴 분위기가 나는 한 주입니다. 거리가 평소와 달리 한산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변호사들에게는 5월 1일은 그냥 휴일 같기만 한 날입니다. 법원이 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여러 재판이 지정되어 있고, 판사님들도 부지런히 일하시는 날이라 변호사들도 덩덜아 열심히 일해야 하는 거죠. 또 아이러니한 것은 로펌의 직원들은 쉰다는 겁니다 ㅎㅎ. 사기업의 근로자들이라 휴일권을 보장해 줘야 하니까요. 무늬만 근로자인 변호사들은 이번주 더 바쁩니다. 다음주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날, 대체휴일이 있다보니 재판이 거의 없고, 이번주에 몰아서 재판기일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이유로 어제도 정신없이 재판을 다녔는데, 어제 진행된 재판 중에 소위 '라이브오피스'와 관련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라이브 지식산업센터'와 관련된 사건인데, 시행사가 수분양자들에게 '주거와 업무가 가능한 지식산업센터'로 광고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안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과거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렸던 건물로서, 이름은 바뀌었지만 '공장'이 그 본질인 건 바뀌지 않았습니다. 공장은 먹고 자고 쉴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닙니다. 주거와 어울리지 않는 건물이지만, 정작 모델하우스와 실제 건물에는 생산설비 대신 냉장고, 세탁기, 욕실, 주방, 테라스를 넣어 놓았습니다.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사람들은 그것만 보면 정말 주거가 가능한 건물이구나 착각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저도 제 눈을 의심했을 정도니까요. 그러면서 '라이브 오피스', '4세대 건축물' 등등 이상한 말을 만들어 분양광고를 하니 사람들은 이것이 공장인 걸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아래 오른쪽 사진이 제가 말씀드리는 그 라이브지식산업센터 입니다. 
위 분양현장은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을 통해 신탁사가 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탁사도 수분양자들의 분양계약 해지, 해제 및 분양대금반환청구 소송의 상대방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요즘 들어 많아진 분양계약해제, 해지 소송에서는 신탁사가 피고로 들어가는데, 신탁사 관련 소송에서 꼭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어 참고판결문 분석내용을 공유드리려 합니다. 저희 사건의 분양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매도인 겸 수탁자는 매수인은 본건 공급(매매)목적물이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체결된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공급된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본건 공급(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본 공급목적물은 토지신탁사업에 의거 공급되는 재산으로서, 매수인은 신탁기간의 만료, 신탁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탁자와 매도인 겸 수탁자 사이에 체결된 신탁계약이 종료 또는 신탁 기간(건축물의 사용승인 후 3개월까지)이 만료됨과 동시에 신탁에 기한 매도인 겸 수탁자의 모든 행위 및 권리·의무(불법행위에 의한 책임 및 법정책임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는 별도의 조치 없이 위탁자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되며, 아울러 본 공급계약에 기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도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위탁자에게 면책적으로 승계되는 것에 관하여 인지하고 동의한다. 위 조항은 쉽게 말해,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순간 신탁사는 수분양자에 대한 법적책임에서 해방된다 입니다. 위 내용대로라면, 신탁사 상대로 소송을 하더라도 신탁기간 종료, 신탁계약 종료되는 순간 신탁사로부터 분양대금을 못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상황일까요? 오늘 설명드린 참고판결문을 한 번 보겠습니다. 이 참고판결의 사실관계는 이러합니다.
원고는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상가건물의 한 호실을 분양받은 수분양자입니다. 피고는 해당 상가의 수탁자로서 분양을 진행했고, 제1심 공동피고 C는 시행사(위탁자)입니다. 구체적으로 C는 2016. 5. 23. 피고와 사이에 세종특별자치시 K 토지를 신탁하여 위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고, 위 토지와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했습니다. 분양계약 특약 제1조 제1항에는 "신탁계약이 종료되면 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가 위탁자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피고는 2024. 4. 17. 위탁자 C에게 신탁종료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신탁사는 '신탁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자기는 수분양자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하였습니다.
분양특약 제1조 제1항에 따라 신탁계약 종료를 불확정기한으로 한 면책적 계약인수약정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신탁계약 종료와 동시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분양계약상 권리의무는 면책적으로 C에 승계된다. 해당 조항은 불공정약관이 아니며, 건축물분양법상 수분양자 보호 규정이 면책적 계약인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신탁사는 더 이상 원고에 대하여 분양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