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의뢰인께서 주신 판결문은 분양대행사 직원이 한 "임대사업을 했을 때 80% 이상 대출이 나온다"는 말을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2022년 7월 15일 피고 C와 지식산업센터 J, K호에 대한 수분양권을 각 매수 하는 분양권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8월 31일에는 피고 D로부터 지식산업센터 L호에 대한 수분양권 을 매수하는 분양권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이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피고 E의 직원들인 M, N에게 부동산 임대업을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하였는데, M, N는 "지식산업 관련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이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분양을 받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지식산업센터는 대출 규제에서 자유로워 정책자금으로 분양대금의 80% 내지 90% 상당의 대출이 나오며, 본인들이 추후 임대를 100% 보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를 믿고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입니다.
판례검색사이트를 통해 오늘 판결문과 유사한 사안을 리서치하다보면, 힘이 빠집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판결문에서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기망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 "계약서, 확인서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다 보인다" 등의 이유로 원고가 주장하는 분양계약 해제, 취소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뢰인께서 보내주신 판결문 앞 부분의 사실관계를 보면서, '전형적인 판결문이네'라고 맥이 빠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왠걸요~~~ 예상했던 결과를 뛰어넘는 반전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