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 11월부터 수분양자들을 대리해 분양계약해제,취소 및 분양대금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GL메트로시티 한강'이라는 이름의 지식산업센터와 GL 오피스텔이라는 집합건물입니다. 아래 그림처럼 한강조망이 시원하게 내려다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는데, 이곳에 입주해 있으면 점심, 저녁식사 후 산책만 해도 한결 기분이 좋겠다 싶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 중 한 분도 저와 같은 생각으로 위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았습니다. 프로그램 개발회사의 젊은 사장님이신데, 사옥으로 쓸 생각으로 연접한 구분호실 여러 곳을 계약하였습니다.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대출계약도 체결하여 사용승인만 기다렸답니다. 그런데 이 사장님, 사용승인이 나고 처음 수분양건물을 방문하고 크게 놀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분양받은 건물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한강 조망이 눈 앞에 시원히 보일거라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이 사장님이 제일 먼저 보았던 풍경은 하얗고하얀 너무나 크고 큰 기둥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아래 사진처럼 큰 기둥.. 아주 쌩뚱맞게 서 있네요.  그래서 이 사장님께서는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분양받은 건물에 커다랗고 커다란 기둥이 떡하니 들어와 있는데, 저는 저런 기둥이 있는지 알았으면 계약 안 했을거에요. 어떻게 하면 이 분양계약을 취소, 해제할 수 있을까요?
사장님의 사정 설명을 듣고 우선 기초적인 이해를 위해 분양계약을 취소, 해제할 수 있는 법리와 기준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판결문을 언급하며, 이 판결문이 사장님의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답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판결과 저희 사안이 상당히 유사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아래 판결 내용을 보고 판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사건의 원고는 2017년 12월 15일 2호실의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E블록 주상복합용지 1층 F호를 분양대금 774,190,000원(계약금 77,419,000원, 중도금 309,676,000원, 잔금 387,095,000원)에, 2층 G호를 분양대금 281,130,000원(계약금 28,113,000원, 중도금 112,452,000원, 잔금 140,565,000원)에 각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중도금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납부하였고, 사용승인이 나고나서 상가 F호, G호를 직접 방문하였던 원고는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하게, 상가 중 F호에는 출입문을 들어서면 정면쪽과 정면 왼쪽에 벽면에 붙은 큰 기둥이 돌출해 있고, 출입문 왼쪽 옆에 벽면에 붙은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가 G호에는 출입문을 들어서면 정면쪽과 정면 오른쪽에 벽면과 떨어져 큰 기둥이 있고, 정면 왼쪽에 벽면에 붙은 기둥이 있었습니다. 이에 시행사 직원에게 기둥의 존재 및 위치, 크기에 대해 항의를 하면서 분양계약 해제를 요구하였지만, 시행사 직원은 원고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한 장의 서류를 보여 주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여기 서명하셨는데, 왜 이제 와서 말을 바꾸십니까?" 라고 도리어 원고에게 타박을 줍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상업시설 계약자 확인서'라는 서류가 있었습니다. ‘상업시설 계약자 확인서’에는 F호와 G호 상가 내부에 기둥이 네모로 표시되어 있는 도면이 첨부되어 있고, ‘호실에 따라 .... 기둥의 유무(크기) 및 위치... 등은 다를 수 있으며, 제반 홍보물의 면적 및 세부 내용은 인허가 과정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체결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라는 부동문자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상기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 듣고 인지하였으며, 자필로 서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계약자인 원고의 자필 서명과 날인이 있었습니다. 참고사건의 원고가 계약을 체결한 분양사무실이 있던 견본주택에는 상가 F호, G호가 포함된 건물 모형이 비치되어 있었고, 그 건물 모형에도 상가 F호, G호에는 기둥이 3개씩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참고사건의 원고는 1심 재판에서 ' F호, G호 상가에 설치되는 기둥 3개의 존재, 위치ㆍ면적 등에 대하여 원고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이 사건 기둥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더라면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 위와 같은 중요부분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으로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였지만, 전부패소 판결을 선고받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에서는 원고 일부승소로 결론이 뒤바뀌었습니다(참고로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 재판 계속 중으로 최종 결론이 난 상황은 아닙니다). G호의 기둥들은 수분양자의 일반적 예상을 벗어나고 F호 확인서의 표시만으로 그 상태를 제대로 짐작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구체적이고 자세한 고지가 없었던 이상 G호 확인서의 원고 서명·날인만으로는 피고들이 고지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의 위법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제2심 법원은 상가 G호의 경우, "상가의 구조, 기둥의 위치나 크기는 다른 호실의 상가와 매우 다르다. 그리고 상가 내 기둥들의 위치와 크기, 벽면에서 돌출된 정도는 수분양자들이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범위를 넘어선다. 상업시설 계약자 확인서로 상가의 대략적인 상태를 알 수 있으나, ‘□’ 표시가 기둥을 의미한다는 별도의 문구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정확한 크기나 면적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 특히 상가 G호는 상가 F호와 달리 상가 내부에 크기가 다른 ‘□’ 표시가 두 개 있는데, 다른 상가들과 찬찬히 비교해 보지 않는 한 그 표시가 기둥을 의미한다고 짐작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시행사는 원고에게 위 기둥들의 위치나 크기 등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계약 당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고지할 의무가 있고, 특히 상가 G호에 대해서는 F호와 달리 구체적이고도 자세히 고지할 의무가 있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상가 F호의 기둥들은 수분양자의 일반적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F호 확인서의 표시로 대략적인 상태를 짐작할 수 있으므로, F호 확인서의 원고 서명·날인으로 피고들이 고지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고, 피고들의 위법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원고 일부 패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참고판결을 통해, 저는 벽면에서 떨어져 상가 내부에 설치된 기둥일 경우, 기둥이 벽면과 떨어져 상가 내부에 여러 개 설치되거나 기둥의 크기가 상당할 경우, 수분양자의 일반적 예상에 따라 기둥의 존재, 위치, 개수, 크기 등에 대한 분양시행사 또는 분양대행사의 고지의무가 더욱 구체적이고 세세해야 한다는 법원의 입장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현재 수행 중인 'GL메트로시티 한강' 지식산업센터와 GL 오피스텔 수분양자 분들에게 긍정적인 판결이라 생각이 듭니다. 대법원 판결에 귀추가 주목되고, 더욱더 열심히 리서치하고 법리를 연구해야 겠다 생각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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