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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분양계약해제, 분양대금반환 판결문 분석] 수분양자가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도과를 이유로 해제권을 행사하기 전, 시행사가 입주예정일을 통지하면, 약정해제권 행사는 못하나? 2025-04-11 11:19
카테고리대외활동
작성자 Level 10

아파트, 오피스텔, 오피스,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계약해제, 분양대금반환청구 소송을 하다보면, 제일 먼저 검토하는 부분이 해당 집합건물의 '입주예정일'입니다.

분양계약서, 공급계약서에는 한결같이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약정해제권 발생요건이지요.

어느 분양사업현장에서는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도과' 이외에도 이행최고를 먼저 해야 한다는 조건을 다는 곳도 있습니다. 수분양자들의 약정해제권 행사를 조금 더 까다롭게 하는 조건이죠.

수분양자들에게는, 당장 무거운 잔금납부의 부담을 덜 수 있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으며, 위약금까지 받을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소송에서 입주예정일은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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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수분양자는 입주예정일을 기초로 주거 또는 사업장의 이전·임대·자금계획등을 세우게 됩니다. 새로 들어갈 건물의 입주일에 맞춰서 기존 건물의 퇴거일을 정하고, 잔금을 치르기 위해 대출계약도 은행과 미리 해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주예정일이 언제인지, 그것이 준수될 것인지 여부는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체결·유지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 입주예정일이 준수되지 않는다면 수분양자가 사전에 세운 계획이 틀어지게 되고, 이로써 수분양자와 분양자 사이의 법률관계뿐만 아니라 입주예정일이 준수될 것을 전제로 한 수분양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도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미리 약속해 둔 기존 건물의 퇴거일은 다가왔는데 입주예정일은 정해지지 않으면, 퇴거 이후 어디서 살아야 할지 막막하지 않겠습니까? 입주지연에 따른 위험은 고스란히 수분양자가 떠안을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보면,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약정해제조항상의 해제 사유가 발생한 후부터 약정해제권이 행사되기 전까지 사이에 시행사가 수분양자에게 입주가 가능한 상태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약정해제권이 소멸한다고 보는 것이 맞을까요?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기에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시행사가 서둘러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하면서 입주합니다. 이런 경우 수분양자는 해제권 행사를 할 수 없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러한 사안의 경우, 어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심 판결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약정해제조항의 약정해제권을 행사하기 이전에 피고가 원고에게 입주 가능한 상태를 제공하였더라도, 이로써 원고의 위 약정해제권이 소멸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약정해제권 행사 시기와 입주 가능 상태의 제공 시기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 등의 우연한 사정에 따라 수분양자의 법적 지위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는 이 사건 약정해제조항을 별도로 규정한 취지에도 반하게 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설령, 수분양자가 약정해제권을 행사하기 전 분양자가 채무 내용에 좇은 이행의 제공을 할 경우 수분양자의 위 약정해제권이 소멸한다고 보더라도, 분양자의 이행지체로 인해 약정해제권이 발생한 이상, 분양자가 위 약정해제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채무 내용에 좇은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입주 가능한 상태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약정해제권이 발생한 때부터 소멸할때까지 피고의 이행지체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까지 포함하여 이행의 제공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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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 풍경입니다.


위 제1심 판결내용에 대해서는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에서는 따로 설시가 없었고, 현재 대법원 재판이 계속 중인데, 관련하여 어떠한 판례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편 과거 대법원은,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가 지연되자 수분양자가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시행사를 상대로 입주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이렇게 판단한 바 있습니다.

"분양계약에서 입주예정일에 앞서 수분양자들에게 입주준비 등에 필요한 시간의 사전 부여 또는 이를 위한 입주기간의 통보시기 등 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았고, 입주기간 내에 잔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분양자들에게 지연손해금의 부담 없이 잔금을 낼 수 있고 입주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한 이상, 시행사가 아파트를 건축하고 사용승인을 마쳐 수분양자를 입주시킬 준비를 완료한 다음 수분양자에게 입주기간을 정하여 통지한 때부터 적법한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

대법원 판결의 결론은, 시행사는 사용승인 & 입주지정기간 통지를 한 이후에는 '입주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였습니다. 하지만 판시내용을 조금 더 뜯어보면, '수분양자에 대한 입주기간의 통보시기 등 절차에 관한 약정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입주통지를 한 순간 입주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오늘 글에서는 약정해제권 소멸여부에 관한 제1심 판결과, 입주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 발생요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수분양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판결들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