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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수분양자가 입주예정일 3개월 도과를 이유로 해제권 행사를 하기 전 분양사업자가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2025-04-07 13:44
카테고리대외활동
작성자 Level 10

서울 금천구 시흥사거리에 위치한 '인피니움타워 지식산업센터' 관련 판결문을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 재판이 계속 중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제1심, 제2심 판결에서 수분양자가 승소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는 2022년 3월 31일경 최초 수분양자와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최초 수분양자는 2020년 8월 13일경 피고 코리아신탁과 분양대금을 219,3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요.

이 사건의 피고는 코리아신탁이고, 코리아신탁은 위 지식산업센터의 매도인 겸 시행수탁자입니다. 그리고 위 지식산업센터의 시행사이자 코리아신탁에 대한 시행위탁사는 베일리코퍼레이션(주)이고, 시공사는 더미르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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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입주예정일은 2022년 7월이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1월 1일이 되어도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분양계약서에는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도과하도록 입주할 수 없으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약정해제권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피고 코리아신탁은 '2022년 10월 말경부터 사실상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므로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제1, 2심 법원에서는 이러한 피고 코리아신탁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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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의 최종 확정된 입주지정일은 2022년 12월 15일경이었으며, 그때부터 수분양자들의 실제 입주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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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22년 11월 24일경 피고 코리아신탁, 베일리코퍼레이션(주), 더미르건설에게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경과 및 허위과장광고 등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피고 코리아신탁의 직원은 2022년 11월 28일경 이 내용증명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 코리아신탁의 직원이 내용증명을 수령하기 10일 전인 2022년 11월 18일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의 사용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022년 11월 25일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에 관하여 피고 코리아신탁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습니다.


사용승인일(11월 18일)이 해제의사가 담긴

내용증명 송달일(11월 28일)보다 빠른 경우,

분양계약은 해제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민법이 정한 법정해제의 경우,

채무자가 일단 이행을 지체하였더라도 채권자가 해제권을 행사하기 전에 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좇은 이행의 제공을 하면, 해제권은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를 원용하며 피고 코리아신탁은 이 사건 소송에서

'2022년 11월 18일 사용승인을 받음으로써 수분양점포를 사용·수익할 수있는 상태가 되었고, 피고 코리아신탁은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인 2022년 11월 22일 원고에게 사용승인을 알리고 입주지정기간을 2022년 11월 30일부터 2023년 1월 13일까지로 변경하여 통보함으로써 입주의무를 이행제공하였으므로, 원고의 해제권이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분양계약에서 적법한 이행 제공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입주예정일 즉 2022년 7월부터 3개월 이내에 즉 늦어도 2022년 10월 말까지는 수분양자들이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여 사용할 수있는 객관적인 상태를 갖추고 사용검사를 마쳐 입주통지까지 하였어야 한다.

이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하였을까요?

법원은 피고 코리아신탁이 원고의 해제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 '적법한 이행제공이 있었다'고 주장하려면,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1. 입주가능한 객관적 상태

2. 사용검사

3. 입주통지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는,

1. 2022년 11월 18일 사용승인이 있었지만,

2. 입주통지일은 2022년 12월 7일이었고,

3.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내지 최종 입주지정일은 2022년 12월 15일이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 코리아신탁은 2022년 12월 15일에야 이행을 제공한 것이다"라는 이유로 피고 코리아신탁의 해제권 소멸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 코리아신탁에게 수령한 분양대금(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109,67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과 위약금(분양대금 총액의 10%) 21,934,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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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 소개드린 판결은, '사용승인'만으로 분양계약의 매도인이 '적법한 이행제공'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한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동시에 매도인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무는 신탁재산의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의미의 '책임한정특약'이 무효임을 재확인한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이 부분은 다른 글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피고 코리아신탁은 2024년 10월 11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하였고, 현재 대법원에서는 이 사건의 심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 선고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는데, 분양계약해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결인만큼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는대로 그 내용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