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활동] [분양계약해제, 분양대금반환 판결문 분석] 수분양자가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도과를 이유로 해제권을 행사하기 전, 시행사가 입주예정일을 통지하면, 약정해제권 행사는 못하나?
아파트, 오피스텔, 오피스,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계약해제, 분양대금반환청구 소송을 하다보면, 제일 먼저 검토하는 부분이 해당 집합건물의 '입주예정일'입니다.분양계약서, 공급계약서에는 한결같이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약정해제권 발생요건이지요.어느 분양사업현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