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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공정위, 다인건설 대금지급 보증서 미발급 등 하도급법 위반 적발 '경고'2024-02-01 19:47
카테고리금융비리
작성자 Level 10

다인건설㈜ (대표이사 : 최기진) 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제3조의4 제1항 및 제2항 제4호, 제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4 제1항 및 제4항, 제6조의2 제1호를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다인건설은 하도급 대금 일부를 대물로 변제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에 명시된 법정 서류를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하지 않았다.


출처 : 공정뉴스(http://www.fair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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