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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산업집적법 )2024-03-18 16:17
작성자 Level 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산업집적법 )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 044-203-4409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_개별입지), 044-203-4435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_계획입지), 044-203-4437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_농공단지), 044-203-4404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_구조고도화), 044-203-4434

제1장 총칙 <개정 2009. 2. 6.>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4. 12., 2011. 7. 25., 2014. 1. 21., 2019. 12. 10., 2020. 12. 8., 2021. 6. 15., 2021. 10. 19.>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삭제<2010. 4. 12.>

3. 삭제<2010. 4. 12.>

4. 삭제<2010. 4. 12.>

5. “유치지역(誘致地域)”이란 공장의 지방이전 촉진 등 국가정책상 필요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6. “산업집적”이란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이 일정 지역에 집중함으로써 상호연계를 통하여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는 집합체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7.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란 지식기반산업의 집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8. “지식기반산업”이란 지식의 집약도가 높은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8의2. “산학융합지구”란 기업수요에 따라 교육과 연구ㆍ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대학과 기업, 연구소를 집적하기 위하여 제22조의4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8의3. “첨단투자”란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연구ㆍ생산을 목적으로 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투자를 말한다.

8의4. “첨단투자지구”란 첨단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22조의6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9. “산업집적기반시설”이란 연구개발시설, 기업지원시설, 기술 인력의 교육ㆍ훈련시설 및 물류시설 등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10. “산업기반시설”이란 용수공급시설, 교통ㆍ통신시설, 에너지시설, 유통시설 등 기업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기초적인 시설을 말한다.

11.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이란 산업단지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산업집적기반시설ㆍ산업기반시설 및 산업단지의 공공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에 한정하며, 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 등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및 확충 등을 통하여 기업체 등의 유치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12.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이란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및 제19호에 따른 지원기관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식ㆍ정보 및 기술 등을 교류ㆍ연계하고 상호 협력하여 산업집적이 형성된 지역(이하 “산업집적지”라 한다)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을 말한다.

13.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4.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14의2. “스마트그린산업단지”란 입주기업체와 산업집적기반시설ㆍ산업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산업단지로서 제45조의11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14의3.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이하 “지능정보기술”이라 한다)을 접목하여 제조공정을 혁신하는 등 주력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에너지 효율의 증대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추진하며,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 촉진을 통하여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15. “산업단지의 관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산업단지의 용지 및 시설의 매각ㆍ임대 및 사후관리

나. 산업단지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ㆍ유지ㆍ보수 및 개량

다.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사업활동 지원

16. “관리권자”란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17. “관리기관”이란 제3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8. “입주기업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운영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

19. “지원기관”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 보험, 의료, 교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20. “공장의 설립”이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21. “공장의 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공작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22. “공장의 증설”이란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넓히는 것을 말한다.

23. “업종변경”이란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공장 또는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제8조에 따른 공장입지의 기준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으로 변경하거나 해당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4. 12., 2011. 7. 25., 2014. 1. 21., 2019. 12. 10., 2020. 12. 8., 2021. 6. 15., 2021. 10. 19., 2024. 1. 9.>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삭제<2010. 4. 12.>

3. 삭제<2010. 4. 12.>

4. 삭제<2010. 4. 12.>

5. “유치지역(誘致地域)”이란 공장의 지방이전 촉진 등 국가정책상 필요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6. “산업집적”이란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이 일정 지역에 집중함으로써 상호연계를 통하여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는 집합체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7.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란 지식기반산업의 집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8. “지식기반산업”이란 지식의 집약도가 높은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8의2. “산학융합지구”란 기업수요에 따라 교육과 연구ㆍ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대학과 기업, 연구소를 집적하기 위하여 제22조의4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8의3. “첨단투자”란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연구ㆍ생산을 목적으로 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투자를 말한다.

8의4. “첨단투자지구”란 첨단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22조의6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9. “산업집적기반시설”이란 연구개발시설, 기업지원시설, 기술 인력의 교육ㆍ훈련시설 및 물류시설 등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10. “산업기반시설”이란 용수공급시설, 교통ㆍ통신시설, 에너지시설, 유통시설 등 기업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기초적인 시설을 말한다.

11.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이란 산업단지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산업집적기반시설ㆍ산업기반시설 및 산업단지의 공공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에 한정하며, 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 등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및 확충 등을 통하여 기업체 등의 유치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12.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이란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및 제19호에 따른 지원기관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식ㆍ정보 및 기술 등을 교류ㆍ연계하고 상호 협력하여 산업집적이 형성된 지역(이하 “산업집적지”라 한다)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을 말한다.

13.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4.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14의2. “스마트그린산업단지”란 입주기업체와 산업집적기반시설ㆍ산업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산업단지로서 제45조의11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14의3.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이하 “지능정보기술”이라 한다)을 접목하여 제조공정을 혁신하는 등 주력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에너지 효율의 증대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추진하며,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 촉진을 통하여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15. “산업단지의 관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산업단지의 용지 및 시설의 매각ㆍ임대 및 사후관리

나. 산업단지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ㆍ유지ㆍ보수 및 개량

다.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사업활동 지원

16. “관리권자”란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17. “관리기관”이란 제3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8. “입주기업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운영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

19. “지원기관”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 보험, 의료, 교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20. “공장의 설립”이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21. “공장의 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공작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22. “공장의 증설”이란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넓히는 것을 말한다.

23. “업종변경”이란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공장 또는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제8조에 따른 공장입지의 기준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으로 변경하거나 해당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시행일: 2024. 7. 10.] 제2조

제3조(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 단위로 전 국토를 대상으로 산업집적의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 4. 12.>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장유망산업의 입지수요, 지역별 집적 및 특화와 그 연계방안에 관한 사항

2. 지역별 산업집적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입지 및 인력수급에 관한 사항

3.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4. 산업이 낙후되거나 쇠퇴한 지역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업집적 및 지역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5. 5. 18.>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22., 2011. 4. 14., 2013. 3. 23., 2018. 3. 20., 2023. 6. 9.>

1.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공급계획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발전에 관계되는 사업을 수행하거나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이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3조의2(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5년 단위로 관할 구역의 산업집적활성화 등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2020. 2. 18., 2021. 1. 12.>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의 집적 등 지역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제3조의3(산업단지의 날) ① 국민에게 산업단지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산업단지에서 창출한 경제적 성과를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4일을 산업단지의 날로 한다.

② 정부는 산업단지의 날에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본조신설 2022. 11. 15.]

제4조(행위의 효력의 승계) 이 법에 따라 행한 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해당 공장의 소유자, 점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09. 2. 6.]

제2장 산업의 입지 <개정 2009. 2. 6.>

제5조 삭제 <2009. 2. 6.>

제6조(산업입지에 관한 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입지 등에 관한 필요한 조사(이하 “입지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4. 12., 2013. 3. 23.>

1.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2. 산업입지의 적절한 운용

3. 공장입지의 기준 설정

4. 산업단지 관리지침의 작성

4의2.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 등의 관리

5. 그 밖에 산업입지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입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와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와 관련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 4. 12., 2013. 3. 23., 2020. 12. 8.>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입지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12., 2013. 3. 23.>

④ 제3항에 따라 입지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지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0. 4. 12.,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제6조의2(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5., 2013. 3. 23.>

1. 공장설립 승인 업무

2. 공장설립 등에 관한 정보의 원활한 수급

3. 산업집적 및 공장설립에 관한 정책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리기관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신청, 신고 등(이하 “전자신청등”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 7. 25., 2019. 12. 10.>

1. 제1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6조, 제16조의2, 제20조, 제21조 및 제28조의2제1항ㆍ제5항에 따른 승인ㆍ허가ㆍ등록ㆍ확인 등의 신청

2. 제13조제1항 단서, 제14조, 제15조, 제28조의2제2항, 제39조제3항, 제40조제2항 및 제43조제2항에 따른 신고

3. 제38조, 제38조의2 및 제40조제3항에 따른 입주계약의 신청

4. 제48조에 따른 보고 및 자료의 제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청 또는 자료의 제출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리기관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신청등의 승인ㆍ허가ㆍ수리 등에 대한 교부ㆍ통지 등을 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1. 7. 25.>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 7. 25., 2013. 3. 23.>

⑤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7. 25.]

제6조의3(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자료이용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으로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공장설립 승인 업무 등의 효율적인 처리에 지장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설립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② 삭제 <2015. 5. 18.>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본조신설 2011. 7. 25.]

제6조의4(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산자료의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6조의3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7. 25.]

제6조의5(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이용자의 교육)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7. 25.]

제7조(산업입지연구센터의 설치 등) ① 국내외 산업입지 현황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 기업의 산업입지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ㆍ조사ㆍ연구 및 자문 등을 위하여 공단에 산업입지연구센터를 둔다. <개정 2009. 2. 6.>

② 삭제 <2002. 12. 30.>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연구센터의 운영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2. 6.>

④ 삭제 <2006. 3. 3.>

[전문개정 1999. 2. 8.]

제7조의2(공장설립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공장설립과 관련한 입지 선정의 상담, 각종 자금 알선 및 세금 감면의 안내,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운영, 각종 공장설립에 관한 업무(공장의 건축허가 신청 등 관련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처리 및 대행, 그 밖에 공장설립에 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 공장설립지원센터를 둔다. <개정 2009. 2. 6., 2010. 4. 12., 2011. 7. 25.>

② 공장을 설립하려는 자는 공장설립에 관한 서류의 작성ㆍ제출 등 공장설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③공장설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의뢰받은 지원센터의 장은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과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서류를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2010. 4. 12., 2011. 7. 25., 2019. 12. 10.>

④ 삭제 <2007. 8. 3.>

⑤ 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2. 6.>

[본조신설 2002. 12. 30.]

제7조의3(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의 설치 등) ① 공장설립과 관련한 기업의 애로사항 또는 건의사항의 접수ㆍ조사 및 처리, 공장설립 관련 행정규제의 완화 및 정비방안 마련, 공장설립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이행 건의 등을 위하여 공단에 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이하 “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라 한다)의 장은 공장설립에 관한 애로사항 등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애로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은 1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7조의4(기업입지지원단의 설치 등) ① 시ㆍ도지사는 공장설립과 관련한 입지선정을 지원하고 공장의 입지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업입지지원단(이하 “입지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입지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 2. 6.]

제8조(공장입지의 기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공장입지의 기준(이하 “입지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서 용도지역별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ㆍ규모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

2. 제조업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건축물등(이하 “공장건축물등”이라 한다)의 면적의 비율(이하 “기준공장면적률”이라 한다)과 그 적용 대상

3. 제조업종별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의 입지 제한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 2. 6.]

제9조(공장입지기준의 확인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관할 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지번별로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과 그 지역에서의 공장설립 가능 업종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에 고시할 수 있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제10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의 그 공장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그 공장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전문개정 2009. 2. 6.]

제11조(기준공장면적률의 적용) ① 제8조제2호에 따라 고시된 기준공장면적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장의 공장건축물등의 면적은 기준공장면적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이하 “기준공장건축면적”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공장건축이 제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받은 경우 공장건축물등의 면적이 제1항에 따른 기준공장건축면적에 미달할 때에는 이를 반려하고 요건을 갖추어 다시 완료신고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30., 2015. 5. 18.>

③ 제1항에 따른 공장건축물등의 면적은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계획분(計劃分)을 포함한다.

④ 기준공장건축면적의 산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12조(산업시설구역등에서 제조업 외 업종에 대한 기준건축면적률 적용) ① 제33조제8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및 복합구역(이하 “산업시설구역등”이라 한다)에서 제조업 외의 사업을 하려는 입주기업체의 사업부지면적에 대한 사업건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사업건축물등”이라 한다)의 면적의 비율(이하 “기준건축면적률”이라 한다)은 제8조제2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장건축물등”은 “사업건축물등”으로, “기준공장면적률”은 “기준건축면적률”로 본다. <개정 2014. 12. 30., 2019. 12. 10.>

② 업종별 기준건축면적률은 제8조제2호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 중 최고비율의 2배 이내에서 고시로 정하며, 그 적용하는 방법은 제11조제1항 본문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장의 공장건축물등”은 “사업건축물등”으로, “기준공장면적률”은 “기준건축면적률”로, “기준공장건축면적”은 “기준사업건축면적”으로 본다. <개정 2014. 12. 30.>

③ 기준사업건축면적에 적합하게 건축할 경우 안전이나 환경보전상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용지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준건축면적률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본조신설 2011. 3. 30.]
[제목개정 2014. 12. 30.]

제3장 공장의 설립 <개정 2009. 2. 6.>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①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3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입주계약 및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 공장설립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 등을 받은 경우

③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제13조의2에 따른 허가ㆍ신고ㆍ면허ㆍ승인ㆍ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장으로부터 공장설립등에 관한 서류를 송부받은 때에는 서류를 송부받은 날부터 20일(관계 법령에 인ㆍ허가 및 승인 사항이 따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지원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승인 처리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불승인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야 하며, 지원센터의 장은 그 사유와 관련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공장설립대장을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13조의2(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할 때 해당 공장 및 진입로 부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ㆍ면허ㆍ승인ㆍ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 본문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제5항 단서에 따라 협의가 생략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6. 9., 2010. 4. 12., 2010. 4. 15., 2010. 5. 31., 2011. 4. 14., 2011. 7. 21., 2014. 1. 14., 2016. 1. 19., 2016. 12. 27., 2017. 10. 24., 2019. 12. 10., 2022. 12. 27.>

1.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같은 법 제35조제1항ㆍ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및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산지 전용된 토지의 용도변경 승인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3. 「초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4. 「사방사업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의 죽목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토지의 형질 변경 또는 토지 분할만 해당한다)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6. 「하천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 개장의 허가

9.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 등의 허가

10. 「도로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11. 삭제<2010. 4. 15.>

12.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1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도로ㆍ하천ㆍ도랑 및 제방의 용도폐지

1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15.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의 허가나 신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재내용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 축조의 신고

16.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17.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1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②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제1항제9호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 시에 사도개설 등의 허가의 의제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에게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 등의 허가를 할 때 그 공장진입로 부지에 대한 제1항 각 호(같은 항 제9호는 제외한다)의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할 때 그 공장에서 운영하려는 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3. 22., 2015. 1. 28.>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용기등의 제조등록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의 신고

3. 「먹는물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의 조건부허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ㆍ허가등 또는 허가ㆍ신고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제1항제15호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의제와 함께 제14조제1항 각 호의 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신청 시(제1항제15호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공사착공 시)까지 사후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 등의 허가를 할 때 그 내용 중 제1항 및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3조의4제2항에 따라 고시된 처리기준에 따라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규정한 법령에서 정한 회신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10.>

⑦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2. 10.>

⑧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 단서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승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전문개정 2009. 2. 6.]

제13조의3(공장설립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진입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도로(「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및 같은 법 제108조에 따른 준용도로를 말한다)가 아닌 길과 공장진입로를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길을 「사도법」 제2조에 따른 사도로 보아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사도개설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2019. 12. 10.>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및 지구 등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의 결정ㆍ고시 당시 해당 용도지역ㆍ지구 등에서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을 받은 후에 용도지역ㆍ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더라도 해당 행위를 제한받지 아니하고 그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해당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권자는 공장설립등에 필요한 인ㆍ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공장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하지 아니하고 해당 창업기업 또는 제3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에 대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8.>

[전문개정 2009. 2. 6.]

제13조의4(공장설립업무 처리기준의 고시 등) ① 제13조의2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인ㆍ허가등의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처리기준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처리기준의 변경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제13조의5(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및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상회복에 관하여는 「농지법」 제42조 및 「산지관리법」 제39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경우에는 2년)이 지날 때까지 공장을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등이 취소되어 공장설립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까지 제15조제1항에 따른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4.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부지 또는 건축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5.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09. 2. 6.]

제14조(공장의 건축허가)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수리(제13조의2제1항제15호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 시에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동의ㆍ심사 또는 신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6. 9., 2011. 4. 14., 2011. 7. 25., 2011. 8. 4., 2014. 1. 14., 2015. 1. 6., 2015. 1. 28., 2015. 12. 22., 2017. 1. 17., 2019. 1. 15., 2020. 3. 31., 2021. 11. 30.>

1.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2.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허가, 같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의 신고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신고

3. 「수도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4.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만 해당한다)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7. 「건축법」 제20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축조의 신고

8.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9.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10.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의 신고

1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간이저장소 설치의 허가

1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1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15.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16.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허가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장의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 시에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를 수리할 때 그 내용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규정한 법령에서 정한 회신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10.>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2. 10.>

[전문개정 2009. 2. 6.]

제14조의2(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 시에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의제 받은 자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검사ㆍ신고ㆍ동의 및 신청(이하 “검사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검사등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6. 9., 2011. 8. 4., 2014. 6. 3., 2015. 1. 6., 2015. 1. 28., 2015. 12. 22., 2017. 1. 17., 2020. 3. 31., 2021. 11. 30.>

1.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사용 전 검사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3.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고

4. 「하수도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5.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 「물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신고

6.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완성검사

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저장소설치,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완성검사

8.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소설치, 용기등의 제조시설 설치공사의 완성검사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고압가스시설의 완성검사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동 등의 등록신청

1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에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할 때 그 내용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규정한 법령에서 정한 회신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10.>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2. 10.>

[전문개정 2009. 2. 6.]

제14조의3(제조시설설치승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건축물로서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미리 업종을 특별히 정하지 아니하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아 건축된 공장건축물

2.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으로서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

②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 제13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및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13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및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관하여는 제13조의2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제14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및 “공장의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는 각각 “제조시설설치승인신청”으로 본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아 제조시설등을 설치한 자로부터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수리할 때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검사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1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등을 한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의 경우에 관하여는 제14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 신청” 및 “사용승인”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및 “완료신고의 수리”로 본다.

[전문개정 2009. 2. 6.]

제14조의4(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

제15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등)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거나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자(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제조시설등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기업체는 관리기관에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3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체가 산업시설구역등에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기준건축면적률에 적합하도록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관리기관에 사업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30., 2014. 12. 30.>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10.>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2. 10.>

[전문개정 2009. 2. 6.]

제16조(공장의 등록)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대상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승인 대상 외의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을 부분가동(部分稼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자는 2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한 후 제38조제2항에 따른 입주계약의 변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⑤ 관리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하거나 제4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장설립등을 완료한 자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등록ㆍ신고 및 허가(이하 이 조에서 “등록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9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등록등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2. 6., 2009. 4. 22., 2010. 3. 22., 2010. 5. 25., 2013. 6. 4., 2014. 5. 28., 2019. 1. 15., 2022. 1. 11.>

1.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쇄사(印刷社)의 신고

2. 「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양곡가공업의 등록

3. 「인삼산업법」 제12조에 따른 인삼제조업의 신고

4.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사료제조업의 등록

5. 「비료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등록

6.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ㆍ축산물가공업의 허가

7.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또는 계량증명업의 등록

8.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물질제조의 허가

9.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1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재활용 신고

11.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의 허가, 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및 정수기 제조업의 신고

12.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ㆍ가공업 및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의 허가 및 신고

1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

14. 「장애인복지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의 개설 사실 통보

15. 「골재채취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업의 등록

16.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

17.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

18. 「수산업법」 제53조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등록 및 신고

19.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행기구제조업의 허가

⑦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변경허가ㆍ변경신고 또는 지위승계신고(이하 이 조에서 “변경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9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변경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6. 9., 2015. 1. 28., 2017. 1. 17., 2020. 3. 31.>

1.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변경인가 또는 신고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변경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

3.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의 변경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

4.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신고

5.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항ㆍ제3항,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ㆍ제3항,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설치의 변경허가 또는 신고

6.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

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액화가스저장소설치의 변경허가 및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

8.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저장소설치의 변경허가

⑧ 제6항 각 호에 따른 등록등 또는 제7항 각 호에 따른 변경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장의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변경등록신청 시에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⑨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할 때 그 내용 중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⑩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9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규정한 법령에서 정한 회신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10.>

⑪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0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2. 10.>

⑫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9항에 따른 공장의 등록절차, 신청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2. 10.>

[전문개정 2009. 2. 6.]

제16조의2(공장건축물의 등록) 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조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그 공장건축물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대장에 해당 공장건축물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장이 멸실(滅失)되거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장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6조제6항 각 호의 등록등에 관하여 협의한 관계 행정기관에 그 취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18조(공장설립등의 협의)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조의2제5항(제2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조제3항, 제14조의2제3항 또는 제16조제9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할 때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협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협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제19조(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등)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입지 및 공장설립에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기구(이하 “공장설립민원실”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② 삭제 <1996. 12. 31.>

③ 삭제 <1996. 12. 31.>

④ 삭제 <1995. 12. 29.>

⑤ 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2. 6.>

제4장 산업집적의 활성화 <개정 2009. 2. 6.>

제20조(공장의 신설 등의 제한) ①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는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신설(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2. 6., 2010. 4. 12., 2013. 7. 30.>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장을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6., 2013. 3. 23.>

③ 삭제 <1996. 12. 31.>

④ 제2항에 따른 승인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ㆍ제4항,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09. 2. 6.>

⑤ 삭제 <1995. 12. 29.>

⑥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3조의5를 준용한다. <개정 2009. 2. 6.>

⑦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제38조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제38조제2항에 따른 변경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자는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2. 6., 2010. 4. 12.>

[전문개정 1994. 1. 7.]

제21조(공장 이전의 확인) 과밀억제권역에서 유치지역이나 그 밖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자는 종전의 공장 소재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이전 사실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 4. 12.>

[전문개정 2009. 2. 6.]

제22조(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 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은 지식기반산업의 집적활성화 또는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관할 구역의 일정 지역을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4. 12., 2013. 3. 23., 2015. 5. 18.>

1.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지정받으려는 지역

2.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활성화를 위한 소요재원의 규모 및 조달방안

3. 그 밖에 지식기반산업의 집적활성화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을 요청받은 경우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활성화계획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2013. 3. 23., 2015. 5. 18.>

1.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룰 것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과 조화를 이룰 것(「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가 지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방안 및 그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등이 타당성이 있을 것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을 요청받은 지역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제22조의3에 따른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이나 제45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하는 산업단지에 해당되는 경우 그 지역을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4. 12., 2013. 3. 23., 2015. 5. 18.>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5. 18.>

[전문개정 2009. 2. 6.]

제22조(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은 지식기반산업의 집적활성화 또는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관할 구역의 일정 지역을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4. 12., 2013. 3. 23., 2015. 5. 18., 2024. 1. 9.>

1.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지정받으려는 지역

2.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활성화를 위한 소요재원의 규모 및 조달방안

3. 그 밖에 지식기반산업의 집적활성화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을 요청받은 경우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활성화계획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2013. 3. 23., 2015. 5. 18., 2024. 1. 9.>

1.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룰 것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과 조화를 이룰 것(「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가 지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방안 및 그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등이 타당성이 있을 것

③ 시ㆍ도지사는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을 요청받은 지역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제22조의3에 따른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이나 제45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하는 산업단지에 해당되는 경우 그 지역을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4. 12., 2013. 3. 23., 2015. 5. 18., 2024. 1. 9.>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5. 18., 2024. 1. 9.>

[전문개정 2009. 2. 6.]
[시행일: 2024. 7. 10.] 제22조

제22조의2(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에 대한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4. 12., 2013. 3. 23., 2015. 5. 18.>

1.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방중소기업육성 관련 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때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지정받은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2016. 3. 29., 2017. 7. 26., 2021. 7. 27.>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단이 지식산업센터를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에 설치할 경우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4. 12., 2015. 5. 18.>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⑤ 지방자치단체는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에 있거나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4. 12., 2015. 5. 18.>

⑥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에서 지식기반산업을 운영하는 기업 및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산업집적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 4. 12., 2015. 5. 18., 2021. 6. 15.>

1.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⑦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1. 7. 25., 2015. 5. 18.>

1.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내에 산업집적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자

2.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내에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

3.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내의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는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

⑧ 지방자치단체는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에서 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각 용도지역별로 정하고 있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고한도까지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1. 7. 25., 2015. 5. 18.>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거나 분양받는 자가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 7. 25., 2015. 5. 18., 2016. 3. 29.>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5. 5. 18.]

제22조의3(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4. 12., 2013. 3. 23., 2015. 5. 18.>

②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 4. 12., 2015. 5. 18.>

1.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하는 산업단지별 산업집적 현황에 관한 사항

2. 기업ㆍ연구소ㆍ대학 등의 연구개발역량 강화 및 상호연계에 관한 사항

3.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 및 우수한 산업기술 인력의 유치에 관한 사항

3의2. 산업집적지 간 연계활성화 방안

4. 사업추진체계 및 재원조달방안

5. 그 밖에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4. 12., 2013. 3. 23., 2015. 5. 18.>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개정 2010. 4. 12., 2013. 3. 23., 2015. 5. 18.>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단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 4. 12., 2015. 5. 18.>

⑥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의 세부적인 시행절차 및 운용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 4. 12., 2013. 3. 23., 2015. 5. 18.>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5. 5. 18.]

제22조의4(산학융합지구의 지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단, 대학(「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을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은 산업집적 및 기업수요 중심의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시설과 연구ㆍ개발 시설, 생산시설 및 그 지원 시설의 집적이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이하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일정 지역을 산학융합지구로 지정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1., 2021. 10. 19.>

1. 산학융합지구로 지정을 받으려는 지역

2. 대학ㆍ기업ㆍ연구소의 집적방안

3. 교육, 연구ㆍ개발 및 생산에 필요한 시설의 확충방안

4. 기업수요에 기초한 교육 및 연구ㆍ개발 등의 수행방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학융합지구의 지정을 요청받은 경우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에는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1., 2021. 10. 19.>

1.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룰 것

2. 산학융합지구로 지정받으려는 지역이 대학 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지역 중 녹지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산업단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도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등을 포함한 산업집적지 또는 그 인접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일 것

3.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설립기준을 갖출 수 있는 등 대학ㆍ기업ㆍ연구소의 집적방안이 실현 가능할 것

4. 관련 시설의 확충방안 및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등이 타당할 것

5. 교육 및 연구ㆍ개발 등의 수행방안이 적정할 것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학융합지구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학융합지구의 지정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7. 25.]

제22조의4(산학융합지구의 지정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공단, 대학(「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을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은 산업집적 및 기업수요 중심의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시설과 연구ㆍ개발 시설, 생산시설 및 그 지원 시설의 집적이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이하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일정 지역을 산학융합지구로 지정할 것을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1., 2021. 10. 19., 2024. 1. 9.>

1. 산학융합지구로 지정을 받으려는 지역

2. 대학ㆍ기업ㆍ연구소의 집적방안

3. 교육, 연구ㆍ개발 및 생산에 필요한 시설의 확충방안

4. 기업수요에 기초한 교육 및 연구ㆍ개발 등의 수행방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산학융합지구의 지정을 요청받은 경우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에는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1., 2021. 10. 19., 2024. 1. 9.>

1.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룰 것

2. 산학융합지구로 지정받으려는 지역이 대학 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지역 중 녹지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산업단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도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등을 포함한 산업집적지 또는 그 인접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일 것

3.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설립기준을 갖출 수 있는 등 대학ㆍ기업ㆍ연구소의 집적방안이 실현 가능할 것

4. 관련 시설의 확충방안 및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등이 타당할 것

5. 교육 및 연구ㆍ개발 등의 수행방안이 적정할 것

③ 시ㆍ도지사는 산학융합지구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4. 1. 9.>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4. 1. 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학융합지구의 지정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7. 25.]
[시행일: 2024. 7. 10.] 제22조의4

제22조의5(산학융합지구에 대한 지원 및 특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융합지구에서 교육 및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자에게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9.>

② 산학융합지구 내에 입주한 기업은 제8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입지기준, 「건축법」 제19조제1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학융합지구 내의 교육시설 또는 연구ㆍ개발 시설에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형공장으로 한정한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19.>

③ 산학융합지구 내에 입주한 기업이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도시형공장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은 제33조제8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10. 19.>

[본조신설 2011. 7. 25.]
[제목개정 2021. 10. 19.]

제22조의6(첨단투자지구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첨단투자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산업단지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내의 일부 지역

2. 첨단투자를 하려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첨단투자를 하는 경우 그 기업이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첨단투자지구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첨단투자지구의 명칭, 위치 및 범위

2. 첨단투자지구 지정 필요성 및 기대 효과

3. 첨단투자지구 개발 및 발전 계획

4. 개발 및 발전을 위한 소요재원 규모 및 조달방안

5. 그 밖에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첨단투자지구 지정의 신청을 받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에 대하여 제22조의9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첨단투자지구계획을 승인하고 첨단투자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1. 충분한 국내외 기업의 입주수요 확보가 가능할 것

2. 첨단투자지구에 필요한 부지 및 정보통신망ㆍ용수ㆍ전력 등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3. 소요재원의 조달방안이 실현 가능할 것

4. 그 밖에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첨단투자지구를 지정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첨단투자지구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2조제15호를 준용하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한다. 이 경우 첨단투자지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1. 첨단투자지구가 산업단지에 지정된 경우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리권자

2. 첨단투자지구가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는 관할 시ㆍ도지사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첨단투자지구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6. 15.]

제22조의7(첨단투자지구의 변경 및 해제) ①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을 신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첨단투자지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첨단투자지구계획 및 첨단투자지구 지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그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첨단투자지구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지정해제 요청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의 변경 및 해제는 제22조의9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이하 “첨단투자지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첨단투자지구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첨단투자지구의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6. 15.]

제22조의8(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첨단투자지구에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첨단투자를 위한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의 설치 및 운영

2.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3.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하 “첨단투자지구 입주기업체”라 한다) 또는 연구기관에 대한 부지의 조성,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

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의 첨단투자지구 내 설비투자

5.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8.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

9. 그 밖에 첨단투자 기업의 창업 및 유치 촉진 사업 등 첨단투자지구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첨단투자지구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6조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첨단투자 촉진 및 첨단투자지구 육성을 위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첨단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첨단투자지구에 설치 또는 입주하는 산업집적기반시설, 지식산업센터, 첨단투자지구 입주기업체, 연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하는 지식산업센터, 첨단투자지구 입주기업체(「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내복귀기업 외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입주한 기업은 제외한다), 연구기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등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및 감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고,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대상사업, 사용료ㆍ대부료 및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첨단투자지구로 지정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지매입의 요건 등 부지매입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첨단투자지구를 같은 법 제40조의2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절차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첨단투자지구 입주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

[본조신설 2021. 6. 15.]
[법률 제18274호(2021. 6. 15.) 제22조의8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31년 9월 15일까지 유효함]

제22조의8(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첨단투자지구에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첨단투자를 위한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의 설치 및 운영

2.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3.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하 “첨단투자지구 입주기업체”라 한다) 또는 연구기관에 대한 부지의 조성,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

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의 첨단투자지구 내 설비투자

5.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8.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

9. 그 밖에 첨단투자 기업의 창업 및 유치 촉진 사업 등 첨단투자지구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첨단투자지구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6조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첨단투자 촉진 및 첨단투자지구 육성을 위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첨단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첨단투자지구에 설치 또는 입주하는 산업집적기반시설, 지식산업센터, 첨단투자지구 입주기업체, 연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하는 지식산업센터, 첨단투자지구 입주기업체(「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내복귀기업 외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입주한 기업은 제외한다), 연구기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등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및 감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고,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대상사업, 사용료ㆍ대부료 및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첨단투자지구로 지정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지매입의 요건 등 부지매입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첨단투자지구를 같은 법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절차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2. 6.>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첨단투자지구 입주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

[본조신설 2021. 6. 15.]
[법률 제18274호(2021. 6. 15.) 제22조의8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31년 9월 15일까지 유효함]
[시행일: 2024. 8. 7.] 제22조의8

제22조의9(첨단투자지구위원회) ① 첨단투자지구계획의 승인, 첨단투자지구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첨단투자지구위원회를 둔다.

② 첨단투자지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시ㆍ도의 소속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6. 15.]

제22조의10(규제개선의 신청 등) ① 첨단투자지구 관리주체와 첨단투자지구 내의 지식산업센터, 첨단투자지구 입주기업체, 연구기관은 첨단기술 분야 연구개발, 시험ㆍ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과 관련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정비가 필요하지 아니한 신청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개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규제개선을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첨단투자지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첨단투자지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내용,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첨단투자지구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해당 규제를 개선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정비 여부를 검토하고, 조속히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둘 이상인 경우 등 첨단투자지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제4항에 따라 첨단투자지구위원회가 심의한 결과, 첨단기술 분야 연구개발, 시험ㆍ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 등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 및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의 절차에 따라 관련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의 특례에 대해서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같은 법 제72조 및 제81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특례 관련 사항을 신청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과 관련한 세부사항 및 규제개선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6. 15.]

제23조(유치지역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장의 지방 이전 촉진, 공해업종의 집단화 등의 산업단지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와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장용지 조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치지역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치지역을 지정하려면 유치지역 지정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른 유치지역 지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치지역의 위치 및 범위

2. 유치하려는 산업의 업종 및 규모

3. 유치지역의 개발에 의한 산업단지의 종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치지역의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24조(유치지역의 지정기준) 유치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산업의 밀집도 등 입지잠재력의 활용이 클 것

2. 지역발전의 효과가 클 것

3. 산업용지의 확보와 용수ㆍ전력 등 지원시설의 설치가 쉬울 것

[전문개정 2009. 2. 6.]

제25조(유치지역으로의 공장 이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3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유치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은 필요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을 희망하는 공장을 우선입주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4. 12.,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제26조(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역산업발전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27조(등록공장 이전의 지원)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장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장의 이전을 권고할 수 있다.

1. 공장이 주거 밀집지역 인근에 위치할 것

2. 소음ㆍ분진ㆍ오수ㆍ폐수ㆍ악취 등에 따른 주민의 환경피해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할 것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권고에 따라 공장이 이전하는 경우 해당 공장의 이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7. 27.]

제28조(도시형공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리기관은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형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9. 12. 10.>

[전문개정 2009. 2. 6.]

제4장의2 지식산업센터 <개정 2010. 4. 12.>

제28조의2(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등) ①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인ㆍ허가등의 의제, 설립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처리기준의 고시등, 설립등의 승인취소, 건축허가, 사용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및 협의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 4. 12.>

②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건축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4. 12., 2013. 3. 2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10.>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2. 10.>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신고를 수리한 경우(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식산업센터 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12., 2019. 12. 10.>

⑥ 관리기관은 제5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12., 2019. 12. 10.>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0. 4. 12.]

제28조의3(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지원) ① 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4. 12.>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건설원가로 분양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로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0. 4. 12.>

③ 제2항에 따라 건설원가로 분양을 받은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이를 매각할 수 없다. 다만, 파산으로 인한 매각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0. 4. 12.]

제28조의4(지식산업센터의 분양) ①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공장건축물 착공 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개로 입주자(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받아 제조업이나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모집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4. 12., 2013. 3. 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4. 12.>

1. 공공사업에 의하여 철거되는 공장의 유치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설립된 지식산업센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지식산업센터

③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집공고안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한 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통보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 5. 21., 2010. 4. 12., 2013. 3. 23., 2018. 12. 31.>

④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4. 12.>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0. 4. 12.]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10. 4. 12.>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4. 12.>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0. 4. 12.]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10. 4. 12., 2024. 1. 9.>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4. 12.>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0. 4. 12.]
[시행일: 2024. 7. 10.] 제28조의5

제28조의6(지식산업센터의 관리) ① 지식산업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관리한다. <개정 2010. 4. 12.>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관리단은 관리단이 구성된 날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관리기관에게 신고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25., 2013. 3. 23.>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관리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의 업무 범위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4. 12., 2011. 7. 25.,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0. 4. 12.]

제28조의7(입주자 등의 의무) ①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4. 12.>

1. 지식산업센터의 내력벽(耐力壁)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구조부를 철거하거나 파손 또는 훼손하는 행위

2. 건축물의 건축허가 시의 설계도서에 정하여진 적재하중(積載荷重) 등을 초과하는 중량물 또는 진동발생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3.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하거나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지식산업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ㆍ임대하는 행위

4. 권한이 없이 공유시설 부분을 점용하는 행위

② 입주자는 제28조의6제2항에 따른 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28조의8(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등)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자 또는 관리자가 제28조의7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지식산업센터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다른 업체의 생산활동에 지장을 주는 등 지식산업센터의 안전을 해치거나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입주대상시설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안전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4. 12., 2014. 12. 30.>

[전문개정 2009. 2. 6.]

제29조 삭제 <1999. 2. 8.>

제5장 산업단지의 관리 <개정 2009. 2. 6.>

제30조(관리권자 등) ① 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국가산업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3. 농공단지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②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권자

2.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단 또는 제31조제2항의 산업단지관리공단

4.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제31조제2항의 입주기업체협의회

5.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만 해당한다)를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가 산업시설에 입주하기 위하여 조성한 단지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관리권자가 해당 산업단지에 준하여 이를 관리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이 산업단지를 관리할 때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기관은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업단지의 공장용지 및 공장건축물에 대한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전문개정 2009. 2. 6.]

제31조(산업단지관리공단 등) ① 관리권자는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에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이라 한다) 또는 산업단지관리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입주기업체로 구성된 협의회(이하 “입주기업체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요건을 갖추어 관리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관리권자는 제2항에 따른 설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10.>

④ 관리공단 및 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 “관리공단등”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9. 12. 10.>

⑤ 관리공단등의 재산은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9. 12. 10.>

⑥ 관리권자는 관리공단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 제31조제2항에 따른 설립요건을 위반한 경우

3.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4. 설립목적 외의 사업을 한 경우

5.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관리권자는 제2항에 따라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인가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하거나 관리기관을 입주기업체협의회로 변경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⑧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10.>

⑨ 관리공단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관리권자”로 본다. <개정 2019. 12. 10.>

⑩ 지방자치단체는 관리공단등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7., 2019. 12. 10.>

[전문개정 2009. 2. 6.]

제32조(산업단지관리지침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단지의 관리에 대한 기본적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의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② 관리지침 중 농공단지의 관리지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33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관리기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산업단지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관리기관은 관리기본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농공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2. 18.>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한 산업단지의 경우 관리기관이 관리기본계획을 수립(변경을 포함한다)하거나 관리권자가 관리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을 포함한다) 또는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이하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4. 12.>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산업단지의 경우 관리기관 또는 관리권자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4. 12.>

④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규정한 법령에서 정한 회신기간이 2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10.>

⑤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2. 10.>

⑥ 관리기관ㆍ관리권자 또는 시ㆍ도지사는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⑦ 관리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1. 관리할 산업단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산업단지의 용지(이하 “산업용지”라 한다)의 용도별 구역에 관한 사항

4. 업종별 공장의 배치에 관한 사항

5.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⑧ 제7항제3호에 따른 용도별 구역은 산업시설구역ㆍ지원시설구역ㆍ공공시설구역 및 녹지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산업시설구역은 용도별로 세분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집적을 위하여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 등을 하나의 구역에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합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2019. 12. 10.>

⑨ 제8항에 따른 용도별 구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2. 10.>

⑩ 관리권자는 관리기본계획의 변경으로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로부터 구역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을 기부받아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확충 등 입주기업체 지원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45조의6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 4. 12., 2014. 12. 30., 2019. 12. 10.>

[전문개정 2009. 2. 6.]

제33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관리기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산업단지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관리기관은 관리기본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농공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2. 18.>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한 산업단지의 경우 관리기관이 관리기본계획을 수립(변경을 포함한다)하거나 관리권자가 관리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을 포함한다) 또는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이하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4. 12.>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산업단지의 경우 관리기관 또는 관리권자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4. 12.>

④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규정한 법령에서 정한 회신기간이 2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10.>

⑤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2. 10.>

⑥ 관리기관ㆍ관리권자 또는 시ㆍ도지사는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⑦ 관리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1. 관리할 산업단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산업단지의 용지(이하 “산업용지”라 한다)의 용도별 구역에 관한 사항

4. 업종별 공장의 배치에 관한 사항

5.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⑧ 제7항제3호에 따른 용도별 구역은 산업시설구역ㆍ지원시설구역ㆍ공공시설구역 및 녹지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산업시설구역은 용도별로 세분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집적을 위하여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 등을 하나의 구역에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합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2019. 12. 10.>

⑨ 제8항에 따른 용도별 구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2. 10.>

⑩ 관리권자는 관리기본계획의 변경으로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로부터 구역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을 기부받아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확충 등 입주기업체 지원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 4. 12., 2014. 12. 30., 2019. 12. 10., 2024. 1. 9.>

1. 제45조의6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는 경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ㆍ재생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같은 법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ㆍ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 같은 법 제17조ㆍ제18조ㆍ제18조의2ㆍ제19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ㆍ일반산업단지개발ㆍ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ㆍ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을 포함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5항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계획, 같은 법 제39조의7제1항에 따른 재생시행계획, 같은 법 제39조의10제3항에 따른 재생사업지구계획 또는 같은 법 제39조의12제2항에 따른 재생사업 활성화계획이 수립ㆍ변경됨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상 용도별 구역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제2호,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관리기본계획상 용도별 구역을 변경하는 경우(같은 법 제13조의4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을 변경ㆍ수립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의2,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13조의4제4항이나 제33조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같은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분양수익을 산업시설용지의 가격인하 용도로 사용하거나, 같은 법 제39조의15에 따라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는 경우

⑪ 관리기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4제2항에 따른 개발행위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4. 1. 9.>

⑫ 시ㆍ도지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49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의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한 경우 그 사항을 해당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관리기관은 이를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9.>

⑬ 관리기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에 대하여 5년 단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대상업종의 변경을 검토하여야 하며, 주요 유치업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산업단지 지정권자에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 1. 9.>

[전문개정 2009. 2. 6.]
[시행일: 2024. 7. 10.] 제33조

제33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관리기관ㆍ관리권자 또는 시ㆍ도지사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은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변경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ㆍ결정ㆍ인가ㆍ협의 또는 승인 등(이하 이 조에서 “인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33조제6항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변경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5. 31., 2011. 4. 14., 2014. 1. 14., 2014. 6. 3., 2019. 12. 10., 2022. 12. 27.>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축조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 및 변경 결정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5.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ㆍ제17조의2ㆍ제18조ㆍ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7.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변경승인,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협의,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

8. 「수도법」 제17조ㆍ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ㆍ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ㆍ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ㆍ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인가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10.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② 제1항에 따른 인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관리기관은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신청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ㆍ관리권자 또는 시ㆍ도지사는 관리기본계획을 변경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ㆍ관리권자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본조신설 2010. 4. 12.]

제34조(산업단지의 국유 또는 공유 토지의 매각 및 임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단지에 있는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 및 건축물, 그 밖의 시설(국유인 경우에는 그 관리청으로부터 관리전환을 받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지정을 받은 것만 해당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 및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의 가격은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필요하면 그 금액을 외화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라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를 임대받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받은 토지 위에 공장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

제35조 삭제 <2006. 3. 3.>

제35조의2 삭제 <2015. 5. 18.>

제35조의3 삭제 <2004. 12. 31.>

제35조의4 삭제 <1996. 12. 31.>

제35조의5(입주 등) 관리기관은 제38조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하는 외국투자가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1.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각종 신고 및 인ㆍ허가의 신청 등에 관한 업무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등의 각종 토지거래 신고 및 허가의 신청 등에 관한 업무

3. 「건축법」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 및 허가의 신청 등에 관한 업무

[전문개정 2009. 2. 6.]

제35조의6(북한지역의 기업지원) 정부는 공단으로 하여금 남한기업이 북한지역에 투자하고 북한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하기 위한 공장설립 및 산업입지 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

제36조(개발토지 등의 분양ㆍ임대 등) ① 관리기관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로부터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분양ㆍ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경우에는 분양ㆍ임대계획서를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2. 6., 2010. 4. 12., 2020. 2. 18.>

② 삭제 <1999. 2. 8.>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의 대상ㆍ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2. 6.>

제37조(공동부담금) ① 삭제 <1996. 12. 31.>

②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도로, 폐수처리장, 폐기물처리장, 가로등,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공동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으로부터 공동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농공단지의 공동부담금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2. 6., 2013. 3. 23., 2020. 2. 18.>

③ 삭제 <1996. 12. 31.>

④ 제2항에 따른 공동부담금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2. 6.>

제38조(입주계약 등) ①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이하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②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입주계약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새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과 제2항은 산업단지에서 제조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④ 관리기관 중 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 또는 그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제38조의2(산업단지에서의 임대사업 등) ① 산업시설구역등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지원기관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외한다)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를 한 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기 전에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5., 2013. 7. 30., 2014. 12. 30., 2016. 12. 2., 2019. 11. 26., 2021. 8. 17.>

1. 제16조제3항에 따라 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을 받은 건축물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하는 자에게 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

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체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는 경우

②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임차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1년 이상으로 하고, 임대계약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전 임대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5년까지 갱신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의 범위, 임대가격의 기준, 입주계약의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2. 30.>

④ 산업시설구역등에서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체결한 입주계약의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제39조제5항에 따른 금액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9조제2항을 준용한다. 입주계약의 계약기간 만료 후에 제39조제1항 각 호의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 후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양도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 12. 30.>

⑤ 삭제 <2016. 12. 2.>

⑥ 관리기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에 따라 산업단지의 일부를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입주자격 및 임대기간 등 임대전용산업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⑦ 제6항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속한 산업용지를 임대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산업용지를 임대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전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2. 30.>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집적활성화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제6항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입지 및 규모 등에 관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2. 30.>

[전문개정 2009. 2. 6.]

제38조의3(연접한 입주기업체에 대한 임대) 제38조의2에도 불구하고 입주기업체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에 대하여 연접한 입주기업체가 기존 제조시설과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연계하여 제조시설 또는 부대시설(관리지침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용지의 일부를 연접한 입주기업체에 임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 9.]
[시행일: 2024. 7. 10.] 제38조의3

제39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①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지(공유지분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해당 공유지분을 말한다) 또는 공장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9. 12. 10.>

1.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분양받은 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법원의 판결,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 제3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에서 분양 전환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를 포함한다)를 처분(해당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2.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전 또는 신고 후 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분양받은 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법원의 판결,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 제3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에서 분양 전환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를 포함한다)를 처분(해당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②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에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21., 2010. 5. 17., 2011. 7. 25., 2018. 12. 31.>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은행법」 제8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은행(「중소기업은행법」 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은행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입주기업체의 설립 및 지원과 관련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③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후 제1항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 그 소유하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입주기업체 또는 같은 업종(제33조제7항제2호에 따른 입주대상업종을 말한다)을 운영하려는 자에게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2. 30., 2019. 12. 10.>

④ 관리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매수신청을 받은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양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기업체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양수자의 선정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업용지의 양도가격은 그가 취득한 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공장등의 양도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시가 감정액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입주기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산업용지의 양도가격은 그가 취득한 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2020. 4. 7.>

⑥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로부터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임대받거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른 입주기업체로부터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양도받으려는 자가 기존 입주기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미리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받으려는 자가 유관기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유관기관이 매수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매각가격ㆍ매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39조의2(산업용지의 분할 등) ① 관리권자ㆍ관리기관 및 사업시행자는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건축물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분할(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② 입주기업체가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후에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를 분할하거나 그 공유지분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입주기업체는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2013. 3. 23., 2015. 5. 18.>

1. 산업용지의 면적을 분할하는 경우: 분할된 면적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 될 것(산업시설구역등 외의 산업용지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여건상 분할 면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지식산업센터의 산업용지에 대한 공유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 및 제4항제2호에서 같다)을 처분하는 경우: 산업용지의 전체면적에 공유자의 공유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 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 될 것(산업시설구역등 외의 산업용지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여건상 분할 면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를 분할하려는 자는 분할된 산업용지의 활용에 필요한 도로ㆍ용수ㆍ상하수도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입주기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용지 또는 공유지분을 제39조제5항에 따른 금액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제39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 3. 30.>

1. 제2항제1호에 따라 분할한 날부터 최대 10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할된 산업용지(기준공장면적률 또는 기준건축면적률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처분하려는 경우

2. 제2항제2호에 따라 공유지분을 분할하여 취득한 날부터 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취득한 공유지분을 처분하려는 경우

⑤ 「산업발전법」 제21조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기업(이하 “구조조정 대상기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4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분할된 산업용지를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25., 2013. 3. 23.>

1.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 후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났을 것

2.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났을 것

3.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된 이후에 제2항제1호에 따라 산업용지를 분할할 것

4. 산업용지 분할 전의 면적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일 것

5.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산업용지를 처분하기 전에 제3항에 따른 기반시설을 설치할 것

[전문개정 2009. 2. 6.]

제40조(경매 등에 의한 산업용지 등의 취득) ① 경매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취득한 자가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입주기업체에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취득한 자가 기존 입주기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미리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하려는 자가 유관기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40조의2(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의 처분) ① 분양에 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자(제39조제2항ㆍ제3항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양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그 취득한 날부터 3개월에서 6개월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에서 1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관리기관에양도하여야 하고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5항에 따라 정하는 가격으로 양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3. 30.]

제41조(산업용지의 환수)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분양받은 산업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9조제5항 본문에 따른 가격을 지급하고 그 용지를 환수(還收)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기 전에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42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2013. 3. 23.>

1.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공장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공장등의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공장등의 준공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사업을 휴업한 경우

4. 제38조제2항(제3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5.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른 입주계약을 위반한 경우

6. 제38조의2 또는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임대하거나 처분한 경우

7. 제39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분할된 산업용지 또는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남은 업무의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6.>

③ 삭제 <1999. 2. 8.>

④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6.>

⑤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9. 2. 6.>

제43조(입주계약 해지 후의 재산처분 등) ① 제42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 중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소유하는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12., 2013. 3. 23.>

② 제42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 중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경우로 그 소유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양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에 신고한 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에 양도하여야 하며, 폐업한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입주기업체에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4. 12., 2013. 3.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양도가격에 관하여는 제39조제5항을 준용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양도되지 아니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은 제39조제5항에 따른 가격으로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

제43조의2(양도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 ① 관리권자는 공장등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등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1.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장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에 공장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철거명령은 관리권자가 해당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철거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43조의3(이행강제금) ① 관리권자는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ㆍ양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이행기한을 정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ㆍ양도할 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관리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같은 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③ 관리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분명하게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관리권자는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ㆍ양도 의무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

⑤ 관리권자는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ㆍ양도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관리권자는 이행강제금의 처분 및 징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관리기관에 위탁하여 업무를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

제44조(입주기업체의 지원)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를 위하여 시장정보제공, 에너지이용효율 개선, 에너지공급, 노사관계 증진, 직업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0. 4. 12.>

②「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관리기관ㆍ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요청하면 경영 및 기술지도(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경우에는 농산물가공 및 음식료품 제조업체만 해당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1., 2011. 7. 25., 2018. 12. 31.>

[전문개정 2009. 2. 6.]

제44조의2(입주기업의 자금확보 지원 등)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의 입주기업체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후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금융의 방법(이하 “자산유동화등”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처분 후 임차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② 입주기업체는 자산유동화등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려는 경우 관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입주기업체 및 자산유동화등의 계약 당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관리기관과 체결한 입주계약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을 준용한다.

④ 관리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유동화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토지가격 차액분을 기부받아 제2조제15호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업무에 사용할 수 있다.

⑤ 자산유동화등의 계약절차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 9.]
[시행일: 2024. 7. 10.] 제44조의2

제45조(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 관리기관은 안전관리, 공해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

제5장의2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추진 <신설 2010. 4. 12.>

제45조의2(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 ① 관리권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산업단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5조의3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가목ㆍ다목ㆍ라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5. 5. 18.>

1. 산업 여건의 변화, 주변 지역의 도시화 등으로 산업단지의 업종 고부가가치화 및 산업재배치가 필요한 경우

2. 입주기업체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기반시설ㆍ산업집적기반시설ㆍ공공시설 등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및 확충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입주기업체의 지원 및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관리기관은 착공일 기준 20년이 경과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10년 단위의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이하 “구조고도화계획”이라 한다)을 착공일 기준 20년이 경과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여 관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1.>

③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구조고도화계획을 수립하여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 7. 25., 2014. 1. 21., 2015. 5. 18.>

1.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대상 산업단지의 현황 및 경쟁력 분석

2.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대상 산업단지의 발전전략과제

3.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자

4.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5.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현황 및 경쟁력 분석

6.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방법

7.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산업집적기반시설ㆍ산업기반시설ㆍ공공시설 등의 정비 및 확충 방안

9. 성장유망산업의 배치 및 입주업종의 첨단화ㆍ고부가가치화 방안

10. 기업ㆍ연구소ㆍ대학 등의 유치, 산학융합 활성화계획과의 연계방안

11. 재원조달방안

12. 제45조의6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 계획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3항제4호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1., 2015. 5. 18., 2017. 10. 3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5항에 따라 수립ㆍ고시된 산업단지 재생계획상의 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재생계획의 수립절차가 진행 중인 지역을 포함한다)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와 협의를 거쳐 정한 위치와 면적일 것

2. 이미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지구를 포함하여 전체 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⑤ 사업시행자는 구조고도화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대상 산업단지의 관리권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관리권자는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협의 결과를 구조고도화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1., 2015. 5. 18.>

⑥ 관리권자가 제3항에 따라 구조고도화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입주기업체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 1. 21.>

⑦ 관리권자는 구조고도화계획을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및 관리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1.>

⑧ 관리권자가 구조고도화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1.>

⑨ 제8항에 따라 구조고도화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때에는 그 범위에서 제33조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3조제6항에 따른 고시는 생략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 7. 25., 2014. 1. 21., 2019. 12. 10.>

[전문개정 2010. 4. 12.]

제45조의2(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 ① 관리권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산업단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5조의3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가목ㆍ다목ㆍ라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5. 5. 18.>

1. 산업 여건의 변화, 주변 지역의 도시화 등으로 산업단지의 업종 고부가가치화 및 산업재배치가 필요한 경우

2. 입주기업체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기반시설ㆍ산업집적기반시설ㆍ공공시설 등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및 확충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입주기업체의 지원 및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 내 착공일 기준 20년이 경과된 산업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10년 단위의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이하 “구조고도화계획”이라 한다)을 착공일 기준 20년이 경과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4. 1. 21., 2024. 1. 9.>

1.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대상 산업단지의 현황 및 경쟁력 분석

2.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대상 산업단지의 발전전략

3. 제3조의2에 따른 지역산업진흥계획 등 지역발전계획과의 연계방안 및 입주업종의 첨단화ㆍ고부가가치화 방안

4. 성장유망산업의 배치 및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산업집적기반시설ㆍ산업기반시설ㆍ공공시설 등의 정비 및 확충 방안

6. 기업ㆍ연구소ㆍ대학 및 우수한 산업기술 인력 등의 유치 방안

7.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대상 산업단지 내 정주ㆍ교통 여건 및 편의시설 등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구조고도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의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지정권자 및 관리권자(국가산업단지가 포함되는 경우 해당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기관을 포함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협의 결과를 구조고도화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9.>

④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이하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 7. 25., 2014. 1. 21., 2015. 5. 18., 2024. 1. 9.>

1.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2.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자

3.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4.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현황 및 경쟁력 분석

5.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방법

6.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7. 재원조달방안

8. 제45조의6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 계획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4항제3호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1., 2015. 5. 18., 2017. 10. 31., 2024. 1. 9.>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5항에 따라 수립ㆍ고시된 산업단지 재생계획상의 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재생계획의 수립절차가 진행 중인 지역을 포함한다)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와 협의를 거쳐 정한 위치와 면적일 것

2. 이미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지구를 포함하여 전체 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⑥ 사업시행자는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대상 산업단지의 지정권자 및 관리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협의 결과를 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1., 2015. 5. 18., 2024. 1. 9.>

⑦ 관리권자가 제4항에 따라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입주기업체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 1. 21., 2024. 1. 9.>

⑧ 관리권자는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관리기본계획 및 구조고도화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1., 2024. 1. 9.>

⑨ 관리권자가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1., 2024. 1. 9.>

⑩ 제9항에 따라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때에는 그 범위에서 제33조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3조제6항에 따른 고시는 생략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 7. 25., 2014. 1. 21., 2019. 12. 10., 2024. 1. 9.>

⑪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구조고도화계획이 수립ㆍ고시된 산업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1. 9.>

1.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2. 제2조제12호에 따른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3. 제2조제14호의3에 따른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6.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설비투자

⑫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구조고도화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4. 1. 9.>

[전문개정 2010. 4. 12.]
[시행일: 2024. 7. 10.] 제45조의2

제45조의3(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자) ①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1. 7. 25., 2015. 5. 18.>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관리기관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간기업이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비율을 준수하는 법인에 한정한다.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5. 그 밖에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대행사업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5., 2015. 5. 18.>

1. 해당 산업단지의 토지소유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간기업이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

[본조신설 2010. 4. 12.]
[제목개정 2015. 5. 18.]
[종전 제45조의3은 제45조의9로 이동 <2010. 4. 12.>]

제45조의4(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관리권자는 구조고도화계획의 승인을 할 때 그 구조고도화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결정ㆍ인가ㆍ협의 또는 승인 등(이하 이 조에서 “인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45조의2제6항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45조의2제8항에 따라 구조고도화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5. 31., 2011. 4. 14., 2014. 1. 14., 2014. 1. 21., 2014. 6. 3., 2022. 12. 27.>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축조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 및 변경 결정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5.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과 같은 법 제17조ㆍ제17조의2ㆍ제18조ㆍ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7.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변경승인,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협의,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

8. 「수도법」 제17조ㆍ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ㆍ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ㆍ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ㆍ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인가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10.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② 제1항에 따른 인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가 구조고도화계획의 승인 신청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권자는 구조고도화계획의 승인을 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5일(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규정한 법령에서 정한 회신기간이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2. 10.>

⑥ 제1항에 따라 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9. 12. 10.>

[본조신설 2010. 4. 12.]
[종전 제45조의4는 제45조의10으로 이동 <2010. 4. 12.>]

제45조의4(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관리권자가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승인을 할 때 그 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결정ㆍ인가ㆍ협의 또는 승인 등(이하 이 조에서 “인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45조의2제7항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45조의2제9항에 따라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5. 31., 2011. 4. 14., 2014. 1. 14., 2014. 1. 21., 2014. 6. 3., 2022. 12. 27., 2024. 1. 9.>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축조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 및 변경 결정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5.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과 같은 법 제17조ㆍ제17조의2ㆍ제18조ㆍ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6의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5항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39조의7제1항에 따른 재생시행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39조의10제3항에 따른 재생사업지구계획의 변경 및 같은 법 제39조의12제2항에 따른 재생사업 활성화계획의 변경

7.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변경승인,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협의,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

8. 「수도법」 제17조ㆍ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ㆍ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ㆍ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ㆍ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인가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10.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② 제1항에 따른 인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가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9.>

③ 관리권자는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승인을 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9.>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5일(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규정한 법령에서 정한 회신기간이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2. 10.>

⑥ 제1항에 따라 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9. 12. 10.>

[본조신설 2010. 4. 12.]
[종전 제45조의4는 제45조의10으로 이동 <2010. 4. 12.>]
[시행일: 2024. 7. 10.] 제45조의4

제45조의5(비용부담 등) ①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5. 5. 18.>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5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중 공공시설에 한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산업단지 중 착공 후 30년 이상된 국가산업단지에서 시행되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경우에는 산업기반시설에 대하여도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5., 2013. 5. 28., 2015. 5. 18.>

[본조신설 2010. 4. 12.]
[종전 제45조의5는 제45조의11로 이동 <2010. 4. 12.>]

제45조의6(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사업시행자와 대행사업자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2015. 5. 18.>

② 사업시행자 중 제30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재투자 및 사업비 조달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회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4. 12.]
[종전 제45조의6은 제45조의12로 이동 <2010. 4. 12.>]

제45조의6(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사업시행자와 대행사업자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다만, 제45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실시하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행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7. 25., 2015. 5. 18., 2024. 1. 9.>

② 사업시행자 중 제30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재투자 및 사업비 조달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회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4. 12.]
[종전 제45조의6은 제45조의12로 이동 <2010. 4. 12.>]
[시행일: 2024. 7. 10.] 제45조의6

제45조의7(준공인가) ①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5. 18.>

②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관리권자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준공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신설 2011. 7. 25.>

④ 관리권자는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10.>

⑤ 관리권자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2. 10.>

⑥ 관리권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을 인가한 때(제5항에 따라 인가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2019. 12. 10.>

⑦ 관리권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용승인ㆍ검사ㆍ확인ㆍ인가 등에 관하여 제9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해당 사용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1. 7. 25., 2014. 1. 14., 2019. 12. 10.>

1.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준공검사, 같은 법 제9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3. 「도로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공사 완료확인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5.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준공검사

6. 「수도법」 제19조에 따른 수도공사 완공 시의 수질검사

⑧ 사업시행자는 제7항에 따른 사용승인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준공인가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관리권자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25., 2019. 12. 10.>

⑨ 관리권자는 준공검사를 할 때 제7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25., 2019. 12. 10.>

[본조신설 2010. 4. 12.]
[종전 제45조의7은 제45조의13으로 이동 <2010. 4. 12.>]

제45조의8(공공시설의 귀속)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한정한다. <개정 2015. 5. 18.>

[본조신설 2010. 4. 12.]
[종전 제45조의8은 제45조의14로 이동 <2010. 4. 12.>]

제5장의3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의 추진 <신설 2020. 12. 8.>

제45조의9(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관리, 사업추진체계 및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등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을 수립하고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시한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0. 12. 8.]
[종전 제45조의9는 제45조의17로 이동 <2020. 12. 8.>]

제45조의10(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공모)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내 산업단지가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받으려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요청서(이하 “지정요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

2. 대상 산업단지의 기본현황

3. 연도별 사업추진계획

4. 입주기업체의 제조기술 혁신, 기반시설의 디지털화 등 지능정보기술 활용에 관한 사항

5. 산업단지 신ㆍ재생에너지 활성화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항

6.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7. 그 밖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받으려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산업단지의 지정권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지정권자를 말한다), 관리권자 및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협의 결과를 지정요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종전 제45조의10은 제45조의18로 이동 <2020. 12. 8.>]

제45조의11(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정요청서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 기업환경 개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전환이 필요할 것

2. 산업단지의 입지현황 등 여건이 산업단지 제조혁신 등을 위한 지능정보기술 활용에 적합할 것

3. 에너지 효율화 및 신ㆍ재생에너지 활용계획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4. 입주기업체에 대한 제조기술 혁신 도모 및 그와 관련된 다양한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기존의 산업집적기반시설, 산업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유지ㆍ보수ㆍ개량ㆍ확충이 필요할 것

5.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 있을 것

6. 그 밖의 사유로 입주기업체에 대한 제조기술 혁신 도모 및 그와 관련된 다양한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이 시급할 것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평가대상 산업단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입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 시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내복귀기업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지정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종전 제45조의11은 제45조의19로 이동 <2020. 12. 8.>]

제45조의12(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계획) ① 제45조의14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계획(이하 “스마트그린산단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스마트그린산단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스마트그린산단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전체면적을 대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스마트그린산단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종전 제45조의12는 제45조의20으로 이동 <2020. 12. 8.>]

제45조의13(사업단의 구성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단에 사업단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사업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종전 제45조의13은 제45조의21로 이동 <2020. 12. 8.>]

제45조의13(사업단의 구성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단에 사업단을 둘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해당 스마트그린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국가산업단지에 지정된 스마트그린사업단지는 제외한다) 관리기관에 사업단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 1. 9.>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사업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종전 제45조의13은 제45조의21로 이동 <2020. 12. 8.>]
[시행일: 2024. 7. 10.] 제45조의13

제45조의14(사업시행자)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본조신설 2020. 12. 8.]
[종전 제45조의14는 제45조의22로 이동 <2020. 12. 8.>]

제45조의15(입주기업체 정보수집 등) ① 제45조의14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입주기업체의 공장에서 축적되는 제조공정 데이터, 산업집적기반시설ㆍ산업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데이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산업단지 데이터”라 한다)를 정보 보유자(해당 산업단지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수집ㆍ가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수집ㆍ가공한 정보를 활용(정보 보유자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면 정보 보유자에게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의 산업단지 데이터 수집ㆍ가공ㆍ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제1항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산업단지 데이터의 수집ㆍ가공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종전 제45조의15는 제45조의23으로 이동 <2020. 12. 8.>]

제45조의16(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에 대한 특례) ① 제45조의11제1항에 따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된 경우 제45조의2제4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전체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면적의 100분의 30까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으로 계획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중 일정 지역에 대하여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권자는 관리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8호 및 제28조의5에도 불구하고 입주기업체 및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에 관하여 스마트그린산단계획에서 달리 정하는 승인

2. 근로자 복리후생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대시설의 개념을 스마트그린산단계획에서 달리 정하는 승인

④ 스마트그린산업단지에 관하여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의 제45조의14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보고,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0. 12. 8.]
[종전 제45조의16은 제45조의24로 이동 <2020. 12. 8.>]

제45조의16(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에 대한 특례) ① 삭제 <2024. 1. 9.>

② 시ㆍ도지사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중 일정 지역에 대하여 제45조의11에 따른 지정권자의 의견을 듣고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 9.>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권자는 관리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8호 및 제28조의5에도 불구하고 입주기업체 및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에 관하여 스마트그린산단계획에서 달리 정하는 승인

2. 근로자 복리후생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대시설의 개념을 스마트그린산단계획에서 달리 정하는 승인

④ 스마트그린산업단지에 관하여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의 제45조의14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보고,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0. 12. 8.]
[종전 제45조의16은 제45조의24로 이동 <2020. 12. 8.>]
[시행일: 2024. 7. 10.] 제45조의16

제5장의4 한국산업단지공단 <개정 2009. 2. 6., 2010. 4. 12., 2020. 12. 8.>

제45조의17(한국산업단지공단의 설립 등) ①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와 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과 산학협력 촉진을 위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설립한다. <개정 2018. 1. 16.>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④ 공단은 제45조의21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개정 2010. 4. 12., 2020. 12. 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45조의21에 따른 사업의 수익금

3. 제45조의22에 따른 차입금

4. 제45조의27에 따른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5. 그 밖의 수입금

⑤ 제4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45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45조의17은 제45조의25로 이동 <2020. 12. 8.>]

제45조의18(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 16., 2020. 12. 8.>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역본부, 지부(支部), 연수원, 제45조의28에 따른 산하기관의 설치ㆍ운영, 그 밖의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자산 및 그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

10. 규약ㆍ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 채권의 발행

② 공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제45조의10에서 이동, 종전 제45조의18은 제45조의26으로 이동 <2020. 12. 8.>]

제45조의19(임원 등) ① 공단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1. 7. 25.>

1. 이사장 1명

2. 부이사장 1명

3. 이사장 및 부이사장을 제외한 이사(비상임이사를 포함한다) 13명 이내(이사장 및 부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미만으로 한다)

4. 감사 1명(비상근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이사장 및 비상임이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면(任免)하고, 부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직이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 7. 25., 2013. 3. 23.>

③ 감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면한다.

④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부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이사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45조의11에서 이동, 종전 제45조의19는 제45조의27로 이동 <2020. 12. 8.>]

제45조의20(이사회) ① 공단의 중요 사항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ㆍ부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이사회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

③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45조의12에서 이동, 종전 제45조의20은 제45조의28로 이동 <2020. 12. 8.>]

제45조의21(사업) ① 공단은 제45조의17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9. 2. 6., 2010. 4. 12., 2011. 3. 30., 2015. 5. 18., 2017. 11. 28., 2018. 1. 16., 2020. 12. 8.>

1. 제2조제15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

2. 산업단지의 개발, 조성, 분양, 임대 및 매각에 관한 사업

3. 공장ㆍ지식산업센터 및 지원시설ㆍ산업집적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과 분양ㆍ임대 및 매각에 관한 사업(제39조제1항에 따라 양도받은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매각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4. 입주기업체의 노사협력 증진 및 인력수급에 관한 사업

5.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후생복지ㆍ교육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5의2.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자녀들을 위한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업

5의3.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산업기술혁신에 필요한 현장전문인력 양성과 산학협력, 근로자의 재교육 등을 위한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의 설립ㆍ운영 지원

6. 입주기업체의 생산성 향상 및 수출 촉진을 위한 사업

7. 공장설립 관련 업무의 지원

8. 공장의 이전ㆍ집단화를 위한 사업

9. 공장설립 및 산업단지와 관련한 정보의 수집ㆍ보급 및 조사ㆍ연구

10.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11.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11의2.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업

11의3.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관리 및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지원에 관한 업무

12. 입주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각 산업단지의 관리권자는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2013. 3. 23.>

③ 삭제 <1999. 2. 8.>

④ 공단은 제1항의 사업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과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업무에 관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2018. 12. 31.>

⑤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2. 6.>

[본조신설 1996. 12. 31.]
[제45조의13에서 이동 <2020. 12. 8.>]

제45조의21(사업) ① 공단은 제45조의17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9. 2. 6., 2010. 4. 12., 2011. 3. 30., 2015. 5. 18., 2017. 11. 28., 2018. 1. 16., 2020. 12. 8., 2024. 1. 9.>

1. 제2조제15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

2. 산업단지의 개발, 조성, 분양, 임대 및 매각에 관한 사업

3. 공장ㆍ지식산업센터 및 지원시설ㆍ산업집적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과 분양ㆍ임대 및 매각에 관한 사업(제39조제1항에 따라 양도받은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매각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3의2. 산업단지 입주업종 판단 등을 위한 심의기구의 운영

4. 입주기업체의 노사협력 증진 및 인력수급에 관한 사업

5.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후생복지ㆍ교육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5의2.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자녀들을 위한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업

5의3.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산업기술혁신에 필요한 현장전문인력 양성과 산학협력, 근로자의 재교육 등을 위한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의 설립ㆍ운영 지원

6. 입주기업체의 생산성 향상 및 수출 촉진을 위한 사업

7. 공장설립 관련 업무의 지원

8. 공장의 이전ㆍ집단화를 위한 사업

9. 공장설립 및 산업단지와 관련한 정보의 수집ㆍ보급 및 조사ㆍ연구

10.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지원에 관한 업무 및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11.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11의2.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업

11의3.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관리 및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지원에 관한 업무

12. 입주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각 산업단지의 관리권자는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2013. 3. 23.>

③ 삭제 <1999. 2. 8.>

④ 공단은 제1항의 사업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과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업무에 관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2018. 12. 31.>

⑤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2. 6.>

[본조신설 1996. 12. 31.]
[제45조의13에서 이동 <2020. 12. 8.>]
[시행일: 2024. 7. 10.] 제45조의21

제45조의22(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45조의21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0. 4. 12., 2013. 3. 23., 2020. 12. 8.>

[전문개정 2009. 2. 6.]
[제45조의14에서 이동 <2020. 12. 8.>]

제45조의23(비용부담) 공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과 관련되어 수익을 얻는 자로 하여금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제45조의15에서 이동 <2020. 12. 8.>]

제45조의24(예산과 결산) ① 공단은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편성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공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결산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재무제표(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④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충당하고도 남는 이익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제45조의16에서 이동 <2020. 12. 8.>]

제45조의25(업무의 지도ㆍ감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5조의21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단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4. 12., 2013. 3. 23., 2020. 12. 8.>

② 공단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제45조의17에서 이동 <2020. 12. 8.>]

제45조의26(출연 및 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
[제45조의18에서 이동 <2020. 12. 8.>]

제45조의27(채권의 발행) ① 공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삭제 <2010. 4. 12.>

③ 채권의 발행액은 공단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친 금액의 10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④ 정부는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⑤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⑥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45조의19에서 이동 <2020. 12. 8.>]

제45조의28(산하기관) ① 공단은 제45조의21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 산하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학교법인을 포함한다)와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 12. 8.>

② 공단의 이사장은 산하기관을 지도ㆍ감독한다.

③ 산하기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에 필요한 현장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공단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자금(「사립학교법」 제5조에 따른 재산)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 16.]
[제45조의20에서 이동 <2020. 12. 8.>]

제6장 보칙 <개정 2009. 2. 6.>

제46조(조세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입지의 원활한 조성 및 산업단지에의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유치를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재산세 및 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

제47조(자금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입지에의 원활한 조성 및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유치를 위하여 자금지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

제48조(보고 및 검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 대하여,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입지, 공장건축, 공장등록 등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기관ㆍ입주기업체ㆍ지원기관과 시ㆍ도지사에 대하여, 시ㆍ도지사는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관리기관ㆍ입주기업체ㆍ지원기관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공단지의 관리기관ㆍ입주기업체ㆍ지원기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산업단지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이유 및 검사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ㆍ검사 시 담당 공무원의 성명, 출입 시간 및 출입 목적 등을 적은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제49조(지도 및 감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입지, 공장건축, 공장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리기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제50조(건축허가 등의 제한)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공장의 신설ㆍ증설ㆍ이전 또는 업종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의 건축허가ㆍ영업 등의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리기관 또는 공단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설치ㆍ운영을 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7. 25.]

제51조의2(청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1. 제13조의5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취소 및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 명령

2. 제14조의4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3. 제17조에 따른 공장의 등록취소

4. 제20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3조의5에 따른 승인 취소

[전문개정 2009. 2. 6.]

제51조의3(휴업ㆍ폐업 업체 현황 등 요청) 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권자 또는 관리기관은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출된 해당 산업단지 내 위치한 업체의 사업자등록 및 휴업ㆍ폐업에 관한 정보 및 현황 등을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본조신설 2011. 3. 30.]

제51조의4(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1조제6항에 따른 관리공단등의 설립인가 취소 사유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본조신설 2015. 5. 18.]

제7장 벌칙 <개정 2009. 2. 6.>

제5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3. 30., 2014. 12. 30., 2015. 5. 18., 2019. 12. 10.>

1. 제38조의2제4항 또는 제39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을 위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

2. 제39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분할된 산업용지 또는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자

3. 제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기관 또는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 이외의 자에게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

4.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기관 또는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 이외의 자에게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7. 30., 2017. 3. 21.>

1.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장을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거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시설등을 설치한 자

3.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공장을 신설(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를 포함한다)ㆍ증설ㆍ이전 또는 업종변경을 하거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4. 제28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자

5.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한 자

6.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계속 그 사업을 하는 자

③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 1. 21.>

[전문개정 2009. 2. 6.]

제5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3. 30., 2014. 12. 30., 2015. 5. 18., 2019. 12. 10., 2024. 1. 9.>

1. 제38조의2제4항 또는 제39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

2. 제39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분할된 산업용지 또는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자

3. 제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기관 또는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 이외의 자에게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

4.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기관 또는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 이외의 자에게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7. 30., 2017. 3. 21.>

1.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장을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거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시설등을 설치한 자

3.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공장을 신설(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를 포함한다)ㆍ증설ㆍ이전 또는 업종변경을 하거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4. 제28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자

5.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한 자

6.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계속 그 사업을 하는 자

③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 1. 21.>

[전문개정 2009. 2. 6.]
[시행일: 2024. 7. 10.] 제52조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4. 12., 2013. 3. 23.>

1. 제2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지식산업센터를 매각한 자

2. 삭제<2014. 1. 21.>

3. 제28조의7제1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

4.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계약(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은 제외한다)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하는 자

[전문개정 2009. 2. 6.]

제5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2조 또는 제5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5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3. 30.>

1.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하는 자

2. 제39조제3항ㆍ제40조제2항 또는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

3.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자

4.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4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자

5.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

6.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 4. 12., 2011. 3. 30., 2013. 3. 23., 2015. 5. 18., 2020. 12. 8.>

1. 제11조제2항에 따른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고 공장을 가동한 자

2. 제13조제1항 단서, 제14조의3제1항 단서 및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승인된 사항을 변경한 자

3.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고 공장을 가동하는 자

4.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준건축면적률에 적합하도록 요건을 갖추어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사업을 시작한 자

5. 제16조제3항에 따른 부분가동을 위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장을 부분가동하는 자

6. 제16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된 사항을 변경한 자

7. 제28조의6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8. 삭제<2015. 5. 18.>

9.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계약(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을 말한다)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하는 자

10. 제45조의17제3항을 위반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11.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제51조에 따라 그 권한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 4. 12.,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법률 제19430호, 2023. 6. 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

㉛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제22조의8제2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0조”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6조”로 한다.

제45조의11제3항제2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의2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에”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로 한다.

㉜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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