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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2024-01-23 12:59
작성자 Level 10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3. 10. 19.] [대통령령 제33791호, 2023. 10. 1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성장거점정책과), 044-201-3689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①「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 9. 29.>

1.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제안 협의를 착수한 후 6월이 경과된 경우

2. 사업대상지가 2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있는 경우로서 시ㆍ군간 협의가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제안이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도지사의 공동제안 요청이 있는 경우

②법 제4조제2항제6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성 분석에 관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9. 9. 29., 2011. 8. 25., 2013. 3. 23.>

1. 연도별 자금 조달계획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자체자금 조달계획 

나. 차입금 조달계획(조달방법 및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토지매입비 및 부지조성공사비 등에 관한 자료(산출근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3. 조성토지의 공급 및 대금회수계획에 관한 자료(공급시기 및 용도별 추정공급가격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사업성분석 검토에 필요한 자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③법 제4조제2항제7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부사항과 동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안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④법 제4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1. 8. 25., 2013. 3. 23.>

1.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이라 한다) 주변의 광역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2. 축척 2만5천분의 1의 위치도

3. 개발구역의 경계와 그 획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

4. 그 밖에 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검토에 필요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료

제3조(개발구역 지정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발구역의 면적을 확대하고자 하는 지역이 「농어촌정비법」 제13조에 따라 개간 대상 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거나 그 확대하고자 하는 지역에 농지가 새로이 포함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22., 2009. 9. 29., 2009. 12. 15., 2011. 8. 25.>

1. 개발구역 면적의 축소

2. 개발구역 면적의 10 퍼센트 범위안에서의 확대

제4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때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하며,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9. 29., 2013. 3. 23.>

②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개발구역 지정대상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의 기간동안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개발구역의 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시장ㆍ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그에 대한 검토의견과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5조(공청회)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의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9. 29., 2013. 3. 23., 2020. 11. 24.>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일시 및 장소

3. 개발구역 지정 및 기업도시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개요

4. 의견발표의 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개발구역 등의 고시) ①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 2. 29., 2011. 8. 25., 2013. 3. 23.>

1. 개발구역의 명칭

2. 개발구역의 위치

3. 개발구역 지정의 효력발생일

4.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면적

5. 기업도시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

6. 개발의 기본 방향

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

②제1항의 규정은 개발구역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조(공동위원회의 심의)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도시개발위원회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1. 8. 25., 2013. 3. 23.>

1. 시행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심의하는 것이 당해 개발사업의 추진에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②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개발위원회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재적위원 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1. 8. 25., 2013. 3. 23.>

③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의 의제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과 관련된 사항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2. 4. 10.>

④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8조(개발구역 지정의 요건 등) ①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개발사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1. 8. 25., 2013. 3. 23., 2015. 5. 12.>

1. 삭제<2015. 5. 12.>

2. 삭제<2015. 5. 12.>

3. 삭제<2015. 5. 12.>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5. 29., 2009. 9. 29., 2011. 11. 16., 2013. 3. 23., 2014. 3. 11., 2015. 12. 22., 2023. 7. 7.>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라 성장촉진지역으로 선정ㆍ고시된 시ㆍ군의 지역

2. 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닌 지역중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의 발전에 효과가 큰 지역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및 그 인근 배후지역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를 포함하는 지역

제9조(개발구역의 최소면적) 법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개발구역의 최소면적은 100만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광 중심 기업도시(이하 “관광 중심 기업도시”라 한다)를 위한 개발구역의 최소면적은 150만제곱미터(골프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200만제곱미터)로 한다.

[전문개정 2015. 12. 22.]

제9조의2(개발구역 최소면적의 축소기준 및 요건) ① 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9조에 따른 최소면적을 축소할 수 있다.

②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1. 1개의 민간기업이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전담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 전부

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나. 최근 1년간 수도권 내 고용규모가 500명 이상일 것(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총고용규모를 말한다) 

다.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서 영위하는 사업의 고용규모를 기존 고용규모 이상으로 계획할 것 

2. 상호간에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닌 2개 이상의 민간기업이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전담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 전부

가. 수도권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출자한 자본금이 총자본금의 100분의 70 이상일 것 

나.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기업이 출자한 기업으로서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서 영위하는 사업의 총고용규모를 기존 고용규모 이상으로 계획할 것 

③ 법 제6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같은 호 각 목의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하 “거점개발 근거시설 운영법인”이라 한다)이 해당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전담기업의 자본금의 20퍼센트 이상을 출자(토지 현물출자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6조제2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사무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5. 12. 22.]

제10조(조사ㆍ분석 전문기관) ①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9. 9. 29., 2011. 8. 25., 2013. 3. 23.>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토연구원ㆍ한국개발연구원ㆍ산업연구원ㆍ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및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2.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가 지역발전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연구기관

3. 그 밖에 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

②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조사ㆍ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때 제1항의 전문기관 중 둘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조사ㆍ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대표가 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로 하여금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조사ㆍ분석 업무를 총괄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제11조(개발구역의 지정해제 관련 토지매수비율)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란 해당 개발구역 면적중 매수대상 토지면적의 30 퍼센트 이상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매수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개발구역의 지정ㆍ고시일 2년 전부터 시행자 또는 시행자의 자본금에 출자한 기업이 소유한 토지는 제외한다. <개정 2009. 9. 29., 2012. 1. 20.>

제11조의2(개발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개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에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개발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개발구역의 지정일 및 해제일

3. 개발구역의 지정 해제사유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환원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2. 1. 20.]

제12조(개발이익의 추정 및 재투자) ①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1. 8. 25., 2013. 3. 23.>

1.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토연구원 및 한국개발연구원

2. 그 밖에 개발사업의 사업성 분석에 관한 전문연구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

②제10조제2항의 규정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에 사업성 조사ㆍ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20(개발구역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2., 2023. 7. 7.>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과 이 조 제3항에 따라 개발이익을 추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의 총수입에서 총사업비를 뺀 금액으로 하되, 총수입과 총사업비를 구성하는 항목은 별표 3의 개발사업의 총수입 및 총사업비 구성항목으로 한다. 이 경우 개발이익 추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9. 9. 29., 2010. 10. 1., 2013. 3. 23.>

⑤법 제8조제4항 전단에 따른 개발이익 산정의 기초가 된 중요한 사항의 변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0. 10. 1., 2011. 8. 25.>

1. 총사업비의 기초가 되는 개발규모 또는 토지의 직접사용 비율 등의 변경

2. 주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한 공급대상 토지의 변경

3. 그 밖에 총사업비 산정에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 등으로서 도시개발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⑥법 제8조제5항에 따른 개발이익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는 법 제11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시 산정한 개발이익과 10 퍼센트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0. 10. 1.>

[제목개정 2015. 12. 22.]

제13조(행위 등의 제한)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에서 관할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 1. 5.>

1.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土石)ㆍ사력(자갈)의 채취 또는 토지의 굴착

2. 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ㆍ용도변경 또는 공작물의 설치

3.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허가를 함에 있어서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가 이미 지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또는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는 개발구역의 지정ㆍ고시일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당해 공사 등의 사업추진상황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구역 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장ㆍ군수의 허가 없이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1. 8. 25., 2013. 3. 23., 2015. 12. 22.>

1.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관상용식물의 임시 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 식재는 제외한다)

2. 농림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3.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행위

제14조(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기준 등) ①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6. 11. 23., 2008. 2. 29., 2010. 10. 1., 2013. 3. 23., 2015. 12. 22.>

1. 1개의 민간기업이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전담기업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전담기업에 출자한 민간기업이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최근연도 회사채평가 또는 기업신용 평가가 투자적정 등급(BBB) 이상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 중 3개 이상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최근연도 자기자본이 500억원(거점개발 근거시설 운영법인의 경우에는 100억원) 이상일 것 

나. 최근연도 매출총액이 2,500억원(거점개발 근거시설 운영법인의 경우에는 500억원) 이상일 것 

다. 최근연도 부채비율이 동종업종 평균의 1.5배 미만일 것 

라.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영업이익ㆍ경상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을 것 

마. 최근 3년간 계속해서 자기자본순이익률이 5 퍼센트 이상이고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정(正)일 것 

2. 상호간에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닌 2개 이상의 민간기업이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전담기업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전담기업의 최대출자자(출자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출자자를 말하며, 최대출자자의 출자비율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출자비율이 큰 순서대로 합한 출자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 될 때까지의 출자자를 포함한다)인 민간기업이 국내 신용평가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신용평가기관의 최근연도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 평가가 투자적정 등급(국내 신용평가기관의 평가인 경우에는 BBB) 이상이어야 한다.

② 거점개발 근거시설 운영법인을 포함한 2개 이상의 민간기업이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전담기업을 설립한 경우로서 해당 거점개발 근거시설 운영법인이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신용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점개발 근거시설 운영법인을 제외하고 그 전담기업에 출자한 나머지 민간기업만을 출자자로 보아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에는 해당 거점개발 근거시설 운영법인의 출자액을 제외한 출자액을 총지분으로 하여 출자비율을 계산한다. <신설 2015. 12. 22.>

③법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조성비”라 함은 당해 기업도시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및 부지조성공사비와 설계비 등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대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2. 22.>

④ 법 제10조제4항 후단에 따라 토지를 현물로 출자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토지의 최근연도 공시지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금으로 산정하되, 같은 항 전단에 따라 확보한 자기자본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 9. 29., 2015. 12. 22., 2016. 8. 31.>

⑤ 삭제 <2009. 9. 29.>

⑥법 제10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모든 시행자의 지분비율의 합이 70 퍼센트 이내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 9. 29., 2015. 12. 22.>

제15조(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시행자가 경미한 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9. 29., 2010. 10. 1., 2011. 8. 25., 2012. 4. 10., 2013. 3. 23., 2016. 12. 30.>

1. 사업비의 10 퍼센트 범위 안에서의 사업비의 증감

2. 사업면적의 10 퍼센트 범위 안에서의 면적의 감소

3.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의 설비 및 시설의 설치면적의 10 퍼센트 범위 안에서의 증감

4. 시행자의 주소 변경

5. 법인인 시행자의 대표자 변경

6. 주요 용도별 용지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7. 착오ㆍ누락의 정정 또는 측량결과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면적 등의 변경

8. 전담기업의 출자구조 변경

9. 사업시행기간의 단축

제16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법 제11조제2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 8. 25.>

1.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개발계획을 명시하여 작성한 도면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3. 관할 시장ㆍ군수의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에 관한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4항 본문에 따라 개발계획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9. 29., 2013. 3. 23.>

1. 개발계획의 명칭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개발계획의 개요

4. 개발기간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7.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서류

8. 규제특례계획(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한정한다)

③법 제1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09. 9. 29., 2015. 12. 22.>

④ 삭제 <2012. 1. 20.>

⑤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정하는 도시계획기준에는 도로ㆍ공원 등 공공ㆍ보전 용도의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면적의 30퍼센트(법 제6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40퍼센트) 이상의 토지를 기업도시의 주된 용도에 배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9. 29., 2013. 3. 23., 2015. 5. 12., 2015. 12. 22.>

1. 삭제<2015. 5. 12.>

2. 삭제<2015. 5. 12.>

3. 삭제<2015. 5. 12.>

4. 삭제<2009. 9. 29.>

제17조(실시계획의 승인) ①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제15조 각 호의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이 경우 처리사항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09. 9. 29.>

②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협약서에는 제2조제3항에 따라 협약안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09. 9. 29.>

③법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9. 9. 29., 2011. 8. 25., 2013. 3. 23.>

1.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2.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5항 전단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9. 29., 2012. 4. 10., 2013. 3. 23.>

1. 사업의 명칭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4. 사업시행기간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제18조(수용재결 신청기간의 연장) ①법 제1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 8. 25., 2015. 12. 22.>

1. 개발구역의 면적이 제9조에 따른 최소면적의 2배 이상으로서 협의 매수가 지연된 경우

2. 관할 시장ㆍ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3. 취득대상 토지의 70 퍼센트 이상을 취득 완료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1년 이내에 수용재결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신청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9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법 제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1. 8. 25., 2013. 3. 23.>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시행방법 및 대상자 선정기준

2. 개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당초 토지 등의 소유상황과 생업 등을 고려한 생활대책에 필요한 용지 등의 공급ㆍ시기ㆍ방법ㆍ대상ㆍ절차 및 조건

3. 개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입주기업에의 고용 및 취업알선에 관한 계획

4.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등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내용과 시행방법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 주민대표 및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기준일은 개발구역의 지정을 하기 전에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공고한 날로 한다.

제20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상환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가 당해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의 5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토지상환채권의 보증기관)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0. 11. 15., 2011. 1. 24., 2011. 8. 25.>

제22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자의 명칭

2.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총액

3. 토지상환채권의 이율

4. 토지상환채권의 상환방법

5. 상환대상지역 또는 상환대상토지의 용도

6. 토지가격의 추산방법

7. 보증기관 및 보증내용

제23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공고)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상환채권의 명칭과 제22조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에 이를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한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24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등) ①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의 은행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발행자가 정한다. <개정 2010. 11. 15.>

②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증권으로 한다.

제25조(토지상환채권의 청약 등) 토지상환채권으로 토지등의 매각대금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청약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상환채권 청약서 2통을 작성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청약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3. 청약자의 소유토지등의 명세

4. 청약자가 토지등의 매각대금으로 받는 금액

5. 토지상환채권으로 받고자 하는 금액

제26조(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토지상환채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행자가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6호의 사항

2. 토지상환채권의 번호

3.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일

제27조(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는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상환채권원부(이하 “토지상환채권원부”라 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

1. 토지상환채권의 번호

2.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일

3. 제22조제2호 내지 제6호의 사항

4. 토지상환채권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5. 토지등의 소유자의 토지상환채권의 취득일

제28조(토지상환채권의 이전 등) ①토지상환채권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자는 그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채권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취득자는 발행자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토지상환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질권자는 발행자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권이 설정된 때에는 토지상환채권에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9조(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가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에게 따로 주소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제30조(토지의 직접 사용) ①시행자는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업도시의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중에서 20퍼센트 이상의 토지를 직접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동시행자로 지정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직접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조성되는 토지면적은 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면적으로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9. 9. 29., 2015. 12. 22., 2020. 3. 10.>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2. 해당 기업도시가 소재한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3. 삭제<2015. 12. 22.>

4. 삭제<2009. 9. 2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의 직접 사용을 줄일 수 있다. <개정 2015. 12. 22.>

1. 법 제48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자로 대체지정된 경우: 토지의 직접 사용 면제

2. 관할 시장ㆍ군수가 시행자의 부도ㆍ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토지의 직접 사용 비율을 10퍼센트까지 축소

제30조의2(준공검사) ① 시행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0., 2013. 3. 23.>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시장ㆍ군수가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4.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협약서 이행결과(관할 시장ㆍ군수가 확인한 것에 한정한다)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5. 환지계획서 및 신ㆍ구지적대조도(법 제14조의2에 따라 환지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직접 사용 내역 및 평면도

7. 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또는 설치비용의 부담계획이나 재조정 계획

8.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②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준공검사의 시행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0. 10. 1.]

제30조의3(공사완료의 공고) ① 법 제18조에 따른 공사 완료의 공고는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발사업의 명칭

2.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3. 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준공일자

5.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사용이나 처분계획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를 한 경우에는 준공검사필증과 제30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0. 10. 1.]

제31조(기반시설의 설치 범위)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11. 23., 2012. 4. 10., 2021. 1. 5.>

1. 도로 : 다음 각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도로

가. 개발구역의 지정 이전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ㆍ군계획도로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도로일 것 

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야 하는 「도로법」상의 국도ㆍ지방도 및 국가지원 지방도일 것 

2. 상하수도시설 : 개발구역안의 상하수도관로와 연결되지 아니하고 통과하는 상하수도관로

3. 전기시설 : 개발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개발구역 안의 토지이용계획상 6미터 이상의 도시ㆍ군계획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이하 “개별필지”라 한다)의 경계선까지의 전기시설. 다만, 시행자의 요청에 의하여 개발구역 안의 전기간선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50 퍼센트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4. 가스공급시설: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로부터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의 가스공급시설. 다만, 취사 또는 개별난방용(중앙집중식 난방용을 제외한다)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개발구역의 개별필지 안에 정압조정실(일정 압력 유지ㆍ조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압조정실까지의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5. 지역난방시설 : 개발구역의 기간이 되는 열수송관의 분기점으로부터 개발구역의 개별필지의 각 기계실입구 차단밸브까지의 열수송관

6. 통신시설 : 개발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개발구역의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의 관로시설 및 개발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개발구역의 개별필지안의 최초 단자까지의 케이블시설

제32조(비용부담의 사후 조정) ① 법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법 제8조에 따라 처음 산정한 개발이익과 대비하여 20퍼센트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법 제8조에 따라 처음 산정한 개발이익과 대비하여 5퍼센트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법 제11조에 따른 개발계획 승인일부터 준공일까지의 평균지가변동률(해당 기업도시가 속하는 해당 시ㆍ군의 평균지가 변동률을 말한다)에 따른 지가상승분은 개발이익 산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10. 29.]

제33조(선수금) ①법 제21조에 따라 선수금을 받으려는 시행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9. 29., 2012. 10. 29., 2013. 3. 23., 2013. 12. 4., 2016. 12. 30.>

1. 개발구역 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개발사업에 착수하거나, 개발구역 면적의 7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양수받고 개발사업에 착수할 것

2. 공급하려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공유수면 매립사업 시행으로 소유권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하고 해당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였을 것.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거나 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및 저당권자는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약정서를 공증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토지소유자는 제3자에게 해당 토지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할 것 

나. 선수금을 납부한 자가 준공검사를 받아 해당 토지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저당권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고, 저당권을 말소할 것 

3. 공급하려는 토지에 대한 용지조성공사를 착공하였을 것

4. 관할 시장ㆍ군수로부터 법 제1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협약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장의 설치 및 이전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받을 것

5. 공급계약 불이행시 선수금의 환불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보증서등(「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지급보증서ㆍ유가증권ㆍ보증보험증권ㆍ정기예금증서ㆍ수익증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다만,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20 이상인 시행자가 개발하는 경우 또는 선수금의 환불을 보증하는 1개 기업(제14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상이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보증 또는 보험의 금액은 선수금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할 것 

나. 보증 또는 보험의 기간의 개시일은 선수금을 받은 날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준공예정일부터 1월 이상으로 할 것. 다만, 그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원래의 보증 또는 보험의 기간에 그 연장하려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의 기간으로 하는 보증서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행자가 공사완료의 공고전에 미리 토지를 공급하거나 시설물을 이용하게 한 후에는 당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삭제 <2015. 12. 22.>

제33조의2(원형지 공급계약의 해제) 시행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에게 시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시정을 요구하고,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가 그 기간이 지나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는 시행자의 시정 요구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12. 4.]

제34조(부담금의 감면 등) ①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기업도시의 조성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부담금을 감면한다. <개정 2007. 6. 29., 2009. 9. 29.>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면제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농지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감면

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초지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감면

4.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감면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②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자가 개발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0. 10. 14.>

제35조(국ㆍ공유재산의 임대) ① 법 제2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3. 10. 10.>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설연구기관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②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ㆍ공유 재산의 연간 임대료는 당해 국ㆍ공유 재산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0.>

③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임대료의 감면율은 당해 국유재산의 임대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당해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개정 2009. 7. 27., 2011. 4. 1., 2023. 10. 10.>

④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유재산을 소관하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3. 10. 10.>

⑤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유재산을 소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3. 10. 10.>

⑥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대상사업 및 임대료의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기업도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1. 5., 2023. 10. 10.>

제36조(국ㆍ공유재산의 매도대금 납부조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매도금액을 10년 이상 20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연단위로 균등하게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법 제29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 9. 29., 2011. 8. 25.>

1.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승계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상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부지의 면적 및 경계를 변경함이 없이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의 범위에서 시설물 설치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필수시설의 경우 :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시설 또는 등록한 시설별 면적(건축물인 경우에는 연건축면적을 말한다)의 30 퍼센트 이내에서의 증축ㆍ개축 또는 변경 

나. 가목의 필수시설 외의 시설의 경우 :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시설 또는 등록한 시설의 증축ㆍ개축ㆍ이축ㆍ재축 또는 변경 

4. 회원모집의 예정인원 및 입회금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등록체육시설업의 사업시설설치공사의 착공예정일 또는 준공예정일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법 제2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 9. 29., 2011. 8. 25.>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승계로 인한 체육시설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등록한 체육시설업의 부지면적 및 사업시설의 규모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개수 및 보수에 관한 사항

3. 스키장업의 시설물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절의 변화에 따른 휴업기간중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

제37조의2(관광 중심 기업도시의 요건)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도시”란 개발계획에 반영된 관광ㆍ레저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가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의 50퍼센트 이상인 기업도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5. 12. 22.]

제38조(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①법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금액”이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금액이 총 5천억원 이상으로 카지노업의 허가신청시에 이미 3천억원 이상을 투자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10. 1., 2011. 8. 25.>

②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카지노업에 필요한 시설ㆍ기구 등은 관광 중심 기업도시 내에 운영되는 호텔업시설(5성급을 받은 시설로 한정하며, 5성급이 없는 경우에는 4성급을 받은 시설로 한정한다) 또는 국제회의업시설의 부대시설 안에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0. 10. 1., 2015. 12. 22., 2016. 12. 30.>

제39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에서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9. 29., 2010. 10. 1.>

1. 당해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의 종사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의 확인을 받은 자

가. 당해 개발구역에 설립된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 

나. 당해 개발구역 안의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의 종사자 

②제1항 외의 주택공급은 「주택법」 제54조에 따른다. <개정 2016. 8. 11.>

③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기우려지역”이란 다음 각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5. 12. 31., 2011. 8. 25., 2016. 8. 11.>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

2.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제40조 삭제 <2009. 9. 29.>

제41조(공유수면매립 목적변경 구비서류) ①법 제3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는 매립지의 준공인가 후 매립목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0. 10. 14., 2011. 8. 25.>

1. 매립지(매립 예정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치, 면적, 매립목적(변경전과 변경후를 구분한다) 및 변경 사유 등을 각각 기재한 서류

2. 매립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3. 매립지의 지적공부 등본 및 필요한 도면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세공과금 및 감정평가비에 관한 증명서류

6. 토지이용계획서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첨부서류의 제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41조의2(규제특례계획의 수립 등) 법 제34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법 제40조에 따른 기업도시관리협의회의 규제특례계획에 대한 의견(기업도시관리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 한정한다)

2.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9. 9. 29.]

제41조의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법 제34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규제특례계획에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공동연구ㆍ기술개발 등에 참여하려는 사업자(이하 “참가사업자”라 한다)의 성명ㆍ주소(참가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 및 사업장 소재지

2. 공동연구ㆍ기술개발 등의 내용ㆍ사유 및 기업도시개발 기본방향과의 관계

3. 공동연구ㆍ기술개발 등을 하려는 기간

4. 참가사업자의 사업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7. 26., 2021. 12. 28.>

1. 참가사업자의 최근 2년간 영업보고서ㆍ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2. 공동연구ㆍ기술개발 등의 협정서 또는 결의서 사본

3. 공동연구ㆍ기술개발 등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2호의 인가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본조신설 2009. 9. 29.]

제41조의4(「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① 법 제34조의2제2항제6호에 따라 외국어 전문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외국인인 외국어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의 중등학교 교사자격기준에 해당할 것

2. 자국법에 따라 교원자격을 취득하고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일 것

② 법 제34조의2제2항제6호에 따라 외국어 전문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외국인인 외국어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것

2. 자국법에 따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할 것

③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외국어 강사로 임용된 때에는 그 임용 후 6개월 이내에 각 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도의 교육감이 시행하는 4주 이상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외국어 교원은 3년 단위로 취업계약을 체결하되,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을 3년 이내의 단위로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외국어 강사는 1년 이내의 단위로 취업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불구하고 외국어 교원 및 강사인 외국인의 보수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9. 29.]

제41조의5(「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의2에 따라 구분된 다음 각 호의 체류자격에 대하여는 법 제34조의2제2항제7호에 따라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을 7년으로 한다. <개정 2018. 9. 18.>

1. 교수(E-1)

2. 연구(E-3)

3. 기술지도(E-4)

4. 전문직업(E-5)

5. 특정활동(E-7)

② 법 제34조의2제2항제7호에 따른 관할 시장ㆍ군수의 확인은 대상 사업과 관련된 추천서의 발급에 의하며, 추천서의 발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09. 9. 29.]

제41조의6(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① 법 제34조의2제2항제8호라목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어는 영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8. 25.>

② 법 제34조의2제2항제8호라목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8. 25., 2013. 3. 23.>

1. 개발사업에 관련된 법령

2. 개발계획

3.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각종 업무편람 및 안내자료

4. 개발구역에서 외국인(외국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는 문서

5. 개발구역에서 외국인이 제출하는 민원서류에 대한 회신

6. 개발구역에서 외국인의 질의회신ㆍ고충처리 및 상담

7. 법 또는 이 영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공고 및 고시

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외국인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관계 행정기관은 개발구역에서 외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자료를 영어로 번역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은 통역사 및 번역사 등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거나 관련 자료 등을 작성ㆍ비치할 수 있다.

⑤ 관계 행정기관은 개발구역에서 외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신청서류의 작성ㆍ제출 등 민원사무의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9. 29.]

제42조(자율학교 추천기준) 시장ㆍ군수는 개발구역안에 설립된 고등학교 중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의 적용을 받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교육감에게 추천할 수 있다.

1. 개발구역 안에 고등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이 필요한 경우로서 시행자가 요청하는 경우

2. 개발구역 안에 고등학교가 2개교 이상으로서 교육여건 개선이 필요한 경우

제43조(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법 제3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대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 5. 26., 2009. 9. 29., 2011. 8. 25., 2012. 8. 3.>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

2. 「아동복지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3. 「노인복지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동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4. 「온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보양온천의 설치ㆍ운영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례식장영업

6.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ㆍ운영

제44조(도시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정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2명 이상인 중앙행정기관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1. 8. 25., 2013. 3. 23., 2013. 12. 4., 2014. 11. 19., 2017. 7. 26.>

1. 기획재정부차관

1의2. 교육부차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3. 행정안전부차관

4. 문화체육관광부차관

5. 농림축산식품부차관

6. 산업통상자원부차관

7. 보건복지부차관

8. 환경부차관

9. 고용노동부차관

9의2. 여성가족부차관

9의3. 해양수산부차관

10. 국무조정실의 차관급 공무원

11. 금융위원회부위원장

②도시개발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업도시 또는 혁신도시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1. 8. 25.>

③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ㆍ시장 및 군수는 해당 기업도시 또는 혁신도시에 관하여 도시개발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09. 9. 29., 2011. 8. 25.>

④법 제39조제4항제1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1. 8. 25.>

⑤ 도시개발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중 어느 1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1. 8. 25.>

⑥도시개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 8. 25.>

⑦도시개발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공무원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08. 2. 29., 2011. 8. 25., 2013. 3. 23.>

⑧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도시개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시개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인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1. 8. 25., 2013. 3. 23.>

[제목개정 2011. 8. 25.]

제44조의2 삭제 <2016. 7. 26.>

제44조의3 삭제 <2016. 7. 26.>

제45조(기업도시관리협의회) ①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의 조례로 정한다.

제46조(공익사업의 변경통지) ①시행자는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구역의 지정해제 사실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된 때에는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의 변경사실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이하 이 조에서 “환매권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환매권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시행자가 공고할 서류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송부하여 당해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14일간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47조(협력관계에 있는 기업) 법 제45조제2항 전단에서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이라 함은 시행자 또는 시행자의 자본금에 출자한 기업(이하 “시행자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물품ㆍ반제품 및 원료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ㆍ가공ㆍ수리ㆍ운반 또는 판매(이하 “제조”라 한다)를 위탁받아 물품등을 제조하는 기업 또는 시행자등의 제품생산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서 기업도시에 입주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기업을 말한다.

제48조(토지취득 등 관련 부대비용) 법 제48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이란 토지취득에 따른 등기비 및 그 부대비용과 설계비 및 그 부대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1. 8. 25.>

제49조 삭제 <2015. 12. 22.>

제50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6. 7. 26.>

1. 법 제5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개발구역의 변경지정 및 변경지정의 고시(제3조 각 호에 따른 개발구역의 경미한 변경으로 한정한다)

2. 개발계획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개발구역의 변경지정을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1호에 따른 개발구역의 경미한 변경지정을 수반하는 경우는 포함한다.

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변경승인 

나.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변경승인에 관한 협의 

다.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승인의 고시 

3. 실시계획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나.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의견청취 

다.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고시 및 관계 서류 사본의 송부 

4. 법 제14조제4항 단서에 따른 수용재결 신청기간의 연장 승인

5.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토지상환채권 발행계획서의 승인

6.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 이행 등의 명령

7.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준공검사 및 준공검사 시행에 관한 협의

8. 법 제18조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의 발급, 공사 완료의 공고 및 보완시공 등 조치 명령

9. 법 제20조에 따른 비용 부담의 사후 조정

10.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수금의 승인

11.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선수금 환불을 위한 이행보증서 등의 사용

12.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른 국유지ㆍ공유지의 용도폐지 또는 처분에 관한 협의

13.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관리협의회의 승인

14.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업무ㆍ회계에 관한 사항의 검사

15.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47조에 따른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16.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49조에 따른 청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간선시설 및 공공편익시설 설치사업의 시행자 지정에 관한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2016. 7. 26.>

[본조신설 2010. 10. 1.]

제51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삭제<2020. 3. 3.>

2. 제9조에 따른 개발구역의 최소면적

3. 삭제<2020. 3. 3.>

4. 제14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기준 등

5. 삭제<2020. 3. 3.>

6. 제20조에 따른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

7. 삭제<2020. 3. 3.>

8. 삭제<2020. 3. 3.>

[전문개정 2016. 12. 30.]

<대통령령 제33791호, 2023. 10. 10.>

이 영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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