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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2024-02-19 12:07
작성자 Level 10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개인채무자보호법 )

[시행 2024. 10. 17.] [법률 제20054호, 2024. 1. 16., 제정]

금융위원회(서민금융과), 02-2100-26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채권금융회사 등과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의 개인금융채권ㆍ채무 내용의 변동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추심ㆍ조정(調停)에 필요한 채권금융회사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금융채권ㆍ채무와 관련된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금융채권”이란 채권금융회사등이 다음 각 목의 행위를 원인으로 보유하게 된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말한다.

가. 금전의 대부

나. 대위변제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로 발생한 채권의 양수

라. 그 밖에 어음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채권금융회사등”이란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은행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ㆍ승인 등을 받아 금전의 대부를 업(業)으로 하는 자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다.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개인금융채무자”란 제1호 각 목의 행위를 원인으로 채권금융회사등에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사람(보증인 및 채무인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추심”이란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무자를 대상으로 소재 파악, 재산 조사, 변제 촉구 또는 변제금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5. “채권추심자”란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채권금융회사등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이하 “채권추심회사”라 한다)

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이하 “위임직채권추심인”이라 한다)

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라 한다)

마.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6. “채무조정”이란 채권금융회사등이 보유한 개인금융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그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가. 원리금 감면 또는 이자율 조정

나. 새로운 대출을 통한 기존 채무의 변제

다. 분할 변제

라. 변제기간 연장

마. 그 밖에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제3조(적용범위)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로 담보된 개인금융채권에 대하여는 제6조제5항, 제9조 및 제1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유치권

2. 질권

3. 저당권

4. 그 밖에 양도담보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

② 개인금융채권의 원금이 5천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제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개인금융채권의 원금이 3천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제6조,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31조부터 제40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채권금융회사등과 개인금융채무자의 권리ㆍ의무가 서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필요한 제도ㆍ정책을 정비ㆍ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채권금융회사등은 이 법에 따라 그와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의 채권ㆍ채무 내용의 변동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권의 추심ㆍ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개인금융채무자는 채무를 성실히 변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 법에 따라 그와 채권금융회사등 사이의 채권ㆍ채무 내용의 변동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권의 추심ㆍ조정과 관련된 채권금융회사등의 요청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2장에 따른 채권금융회사등과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의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② 제3장제1절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시 준수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2장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관리

제6조(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개인금융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의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

2. 기한의 이익 상실 원인

3. 기한의 이익 상실 효과

4. 채무조정의 요건과 요청 절차ㆍ방법

5. 그 밖에 기한의 이익과 관련하여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한의 이익 상실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 제1항에 따른 통지가 같은 항 제1호의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도달한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

2. 제1항에 따른 통지가 같은 항 제1호의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

③ 채권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채권금융회사등이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통지를 갈음한 경우에는 채권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등을 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을 기한의 이익 상실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개인금융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제35조에 따라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른 채권자가 해당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1.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1호의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 전일

2.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10영업일이 되는 날

3.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등을 한 날부터 10영업일이 되는 날

제7조(연체이자의 제한 등)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에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개인금융채무자와의 기존 약정에 따를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면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이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② 제1항을 위반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받도록 하는 약정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③ 채권금융회사등은 연체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또는 회수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은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제8조(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이나 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개인금융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경매를 법원에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호의 경매신청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경매신청 대상 주택

2. 경매신청 예정일

3. 채무조정의 요건과 요청 절차ㆍ방법

4. 그 밖에 주택의 경매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경매신청 예정일은 법원에 주택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날 이후여야 한다.

③ 채권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개인금융채무자가 같은 항 제2호의 경매신청 예정일 전에 경매 절차의 시작을 희망하는 의사를 채권금융회사등에 표시한 경우에는 같은 호의 경매신청 예정일 전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채권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통지가 같은 항 제2호의 경매신청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 이후에 같은 항에 따른 주택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채권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⑥ 채권금융회사등이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통지를 갈음한 경우에는 채권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등을 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 이후에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제35조에 따라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경매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채권자가 해당 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항 제2호의 경매신청 예정일 전일

2.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10영업일이 되는 날

3.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등을 한 날부터 10영업일이 되는 날

제9조(장래 이자채권의 면제)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법인세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개인금융채권 등 회수할 수 없거나 회수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개인금융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기 전에 장래에 발생할 이자채권을 면제하여야 하고, 양도계약을 체결할 때 그 면제 사실을 양도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의 양도계약을 체결한 채권금융회사등은 장래에 발생할 이자채권의 면제 사실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양도의 제한)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4장에 따른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

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른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

3. 채권금융회사등이 개인금융채무자의 사망 사실을 알고 있는 개인금융채권으로서 그 채권의 상속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

4.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개인금융채권

5. 그 밖에 개인금융채권의 양도가 이루어질 경우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금융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권

② 채권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만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다만, 경영상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자 외의 자에게도 양도할 수 있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채권금융회사등

4.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5. 그 밖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1조(양도 예정의 통지)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개인금융채권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호의 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개인금융채권을 제2조제1호가목의 행위를 원인으로 보유하였던 채권금융회사등에 환매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1. 양도대상 개인금융채권에 관한 사항

2. 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일

3. 양수 예정인

4. 채무조정의 요건과 요청 절차ㆍ방법

5. 그 밖에 개인금융채권의 양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채권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통지가 같은 항 제2호의 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 이후에 같은 항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③ 채권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채권금융회사등이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통지를 갈음한 경우에는 채권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등을 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 이후에 제1항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2조(양수인에 대한 평가)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1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연체된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양수인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추심 인력의 규모 및 전문성에 관한 사항

2. 추심 관련 민원의 주요내용ㆍ발생빈도 및 처리체계

3. 제13조에 따른 채권양도내부기준의 내용 및 양수한 채권의 양도 현황에 관한 사항

4.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보호기준의 내용에 관한 사항(양수인이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5. 제24조제1항에 따른 담보조달비율 등 양수하려는 개인금융채권의 대금(代金) 조달 방법 등에 관한 사항

6. 제30조에 따른 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의 내용 및 추심 위탁 현황에 관한 사항(양수인이 추심을 위탁의 방법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제34조에 따른 채무조정내부기준의 내용 및 채무조정 실적에 관한 사항

8. 이 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추심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양수인의 개인금융채권과 관련된 업무 수행 능력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양도하는 경우

3. 개인금융채권을 제2조제1호가목의 행위를 원인으로 보유하였던 채권금융회사등에 환매하는 경우

제13조(채권양도내부기준)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원ㆍ직원이 개인금융채권의 양도업무를 수행할 때 관계 법령의 준수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를 위하여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 및 기준(이하 “채권양도내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채권양도내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채권양도내부기준의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에 관한 사항

2. 임원ㆍ직원의 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3. 제12조에 따른 양수인에 대한 평가 사항

4. 채권양도내부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ㆍ조치ㆍ평가 사항

5. 채권양도내부기준의 제정ㆍ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6. 업무 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개인금융채권 양도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장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시 준수사항 등

제1절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시 준수사항

제14조(추심의 제한) 채권추심자는 다음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개인금융채권. 다만, 같은 항 제1호의 경우 개인금융채무자가 같은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2회 이상 요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금융채무자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채무확인서의 교부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채권자변동정보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

4. 그 밖에 추심을 허용할 경우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금융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권

제15조(추심의 착수 통지) 채권추심자는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에 착수하려는 경우(채권금융회사등이 제2조제1호가목의 행위를 원인으로 보유하게 된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에 직접 착수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호의 추심 착수 예정일의 3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채권자, 채무금액, 연체금액 및 연체기간 등 추심 대상 개인금융채권에 관한 사항

2. 추심 착수 예정일

3. 채권추심자의 성명ㆍ명칭 및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추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

4. 연락ㆍ독촉 등 수행하려는 추심업무의 방법

5. 불법추심이나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에 대한 대응요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무자의 방어권 행사 방법

6. 그 밖에 개인금융채무자가 추심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6조(추심연락의 횟수 제한) ① 채권추심자는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한 연락(개인금융채무자를 방문하거나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추심연락”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추심연락의 구체적인 기준과 그 횟수의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추심연락의 유예) 채권추심자는 개인금융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실을 그 개인금융채무자로부터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는 추심연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추심을 현저하게 지체하거나 방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추심연락을 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재난상황에 처한 경우

2. 사고 등으로 즉각적인 변제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추심연락을 받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8조(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요청) ① 개인금융채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추심자에게 특정한 시간대 또는 특정한 수단을 통하여 추심연락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추심을 현저하게 지체하거나 방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추심연락 시 고지 의무) ① 채권추심자(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추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개인금융채무자나 그의 관계인(「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추심연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성명 및 연락처를 밝히고, 추심업무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온라인으로 제시할 수 있는 증표를 포함한다)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채권추심자는 제1항에 따라 추심연락을 하면서 자신의 소속 및 성명을 밝힐 때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채권추심내부기준) ① 채권추심자(위임직채권추심인은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원ㆍ직원이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업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 및 기준(이하 “채권추심내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채권추심내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채권추심내부기준의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에 관한 사항

2. 임원ㆍ직원의 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3.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의 평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4. 채권추심내부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ㆍ조치ㆍ평가 사항

5. 채권추심내부기준의 제정ㆍ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6. 업무 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개인금융채권 추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1조(채권추심회사의 이용자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 ① 채권추심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원ㆍ직원이 추심업무를 수행할 때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를 위하여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 및 기준(이하 “이용자보호기준”이라 한다)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채권추심회사(총자산규모 또는 영업수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채권추심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용자보호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이용자보호기준의 위반 사항을 조사하여 감사(監査)하는 자(이하 “보호감시인”이라 한다)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③ 보호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을 것

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회사 등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

나. 금융 또는 법학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공인된 연구기관이나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학위를 취득하기 전 경력을 포함한다)

다.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

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같은 법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규정한 경력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닐 것

3. 최근 5년간 이 법이나 금융관계법령(「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관계법령을 말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의 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의 또는 주의 요구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4. 제1호라목의 경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난 사람일 것

④ 보호감시인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이사회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⑤ 보호감시인은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감시인의 업무ㆍ임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이용자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 ①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보호기준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총자산규모 또는 영업수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는 보호감시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③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보호감시인에 관하여는 제2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채권추심회사”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로 본다.

제23조(등록취소 등에 따른 추심의 종결) ①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각 호에 해당하게 된 날까지 양수한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하는 범위에서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로 본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3. 제42조제5항 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로 보는 자가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할 때에는 채권추심회사에 위탁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로 보는 자는 개인금융채권을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해당 개인금융채권을 처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담보조달비율) ①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매입하려는 채권의 대금 중 매입하려는 채권을 담보로 조달한 자금의 비율(이하 “담보조달비율”이라 한다)은 100분의 7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권금융회사등은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에게 해당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매입하려는 채권을 담보로 금전을 대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담보조달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대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절 채권금융회사등의 추심 위탁 시 준수사항

제25조(추심 위탁의 통지)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심 위탁 예정일의 5영업일 전까지 그 사실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추심 위탁의 제한)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채권추심회사에만 위탁하여야 한다.

제27조(채권추심회사에 대한 평가)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하기 위하여 채권추심회사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8호의 사항

2. 이용자보호기준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과거 추심 과정에서의 채무조정 실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채권추심회사의 업무 수행 능력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28조(추심 위탁 계약서) 채권금융회사등이 체결하는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위탁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하는 추심업무의 내용 및 범위

2. 위탁 비용

3. 위탁 기간

4. 수탁자의 의무

5.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사유ㆍ절차ㆍ방법

6. 그 밖에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위탁 계약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9조(추심 위탁에 따른 관리 책임)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추심업무를 위탁받은 채권추심회사가 이 법이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채권금융회사등은 채권추심회사의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채권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을 운영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2. 추심을 위탁한 개인금융채권의 개인금융채무자가 제기하는 민원의 처리

제30조(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임원ㆍ직원이 추심 위탁 업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 및 기준(이하 “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채무조정

제31조(채무조정 당사자의 책임)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그 처리를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개인금융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등에 자신의 변제능력에 관한 정보와 채무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32조(채무조정의 안내)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채권금융회사등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의 연체정보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의 공개 절차 등 채무조정의 안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채무조정 시 고려사항) 채권금융회사등은 채무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개인금융채무자의 자산, 부채, 소득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한 변제능력

2. 개인금융채권의 회수 가능성 및 비용

3. 채권금융회사등의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4. 그 밖에 채무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34조(채무조정내부기준)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원ㆍ직원이 개인금융채권의 채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 및 기준(이하 “채무조정내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채무조정내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채무조정내부기준의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에 관한 사항

2. 임원ㆍ직원의 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3. 제32조에 따른 채무조정의 안내에 필요한 사항

4. 제37조에 따라 채무조정을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

5. 채무조정내부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ㆍ조치ㆍ평가 사항

6. 업무 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개인금융채권 채무조정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채무조정내부기준을 마련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이사회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제35조(채무조정의 요청) ① 개인금융채무자는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금융회사등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1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중재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른 채무조정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 경우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ㆍ간이회생ㆍ개인회생 또는 파산ㆍ면책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을 인가받은 후 회생절차폐지ㆍ간이회생절차폐지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② 개인금융채무자는 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채권금융회사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채무조정 요청서

2. 채무조정안

3. 개인금융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채권금융회사등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채무조정의 거절)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른 채무조정의 요청을 제37조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하고 거절할 수 있다.

1. 제35조제1항 각 호의 경우

2. 개인금융채무자가 제35조제3항에 따른 채권금융회사등의 수정ㆍ보완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개인금융채무자의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39조에 따라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난 개인금융채권에 대하여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채무조정을 거절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채권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도 채무조정을 하는 것이 개인금융채권의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더욱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제37조(채무조정의 처리)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제35조에 따른 채무조정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채무조정내부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채권금융회사등은 효율적인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이나 전문가 등에게 자료ㆍ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채권금융회사등은 제35조에 따른 채무조정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그 채무조정 여부에 관한 결정 내용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무조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이 포함된 채무조정안을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 전단에 따른 통지 기한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3항에 따른 수정ㆍ보완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무조정의 처리 절차 및 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채무조정의 효력)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무자가 제36조제2항 또는 제37조제3항 후단에 따른 채무조정안에 동의하였을 때에는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채무조정의 당사자는 그 조정서에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개인금융채무자는 제1항에 따른 동의 여부를 제36조제2항에 따라 채무조정안을 제안받은 날 또는 제37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개인금융채무자가 채무조정안에 동의하였을 때에는 채권금융회사등과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에 조정서와 같은 내용으로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의 효력은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개인금융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에게도 미친다.

제39조(채무조정 절차의 종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난 것으로 본다.

1. 제36조제1항에 따라 채권금융회사등이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한 경우

2. 제36조제2항에 따라 채권금융회사등이 제안하거나 제3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채권금융회사등이 첨부한 채무조정안에 대하여 개인금융채무자가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채권금융회사등이 채무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여 그 사실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

4. 제38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개인금융채무자가 동의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

제40조(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3항에 따른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41조(감독ㆍ검사 등) ① 금융위원회는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채권금융회사등, 채권추심회사,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이하 “채권추심회사등”이라 한다)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적절히 준수하는지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추심회사등에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채권추심회사등을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금융감독원장은 그 소속 직원에게 채권추심회사등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그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⑦ 금융감독원장은 제5항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권추심회사등에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⑧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5항에 따른 검사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그 처리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⑨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업무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채권금융회사등에 대한 조치 등)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 중 채권금융회사등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금융회사등에 시정을 명하거나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채권추심회사가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채권추심회사에 시정을 명하거나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채권추심회사가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⑥ 금융위원회는 채권금융회사등,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임원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4호 또는 제5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임권고

2.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⑦ 금융위원회는 채권금융회사등,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직원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금융회사등,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1. 면직

2. 정직

3. 감봉

4. 견책

5. 주의

⑧ 이 법이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위임직채권추심인은 그 위반행위의 범위에서 채권추심회사의 직원으로 본다.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제9항에 따른 관리책임의 이행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채권추심회사의 직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⑨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장은 채권금융회사등,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퇴임한 임원이나 퇴직한 직원이 재임 중이거나 재직 중이었다면 제6항 각 호 또는 제7항 각 호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채권금융회사등,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⑩ 채권금융회사등,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제9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퇴임한 임원이나 퇴직한 직원에게 그 통지를 받은 사실 및 조치의 내용 등을 통지하고, 통지한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43조(손해배상책임) ① 채권추심회사등은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금융채무자나 그의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채권추심회사등이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금융회사등은 채권추심회사에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한 경우로서 채권추심회사가 이 법이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개인금융채무자나 그의 관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채권추심회사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29조에 따라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때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채권추심회사는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이 법이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개인금융채무자나 그의 관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위임직채권추심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제9항에 따라 위임직채권추심인을 관리할 때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 본문에 따른 채권금융회사등의 손해배상책임은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채권금융회사등의 구상권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 본문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에 대한 채권추심회사의 구상권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44조(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개인금융채무자는 채권추심회사등이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43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채권추심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청구의 내용에 대하여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같은 항에 따른 손해액 상한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제43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개인금융채무자는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그 청구를 제1항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제45조(손해배상의 보장) ①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한 금전적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영업보증금의 예탁

2. 보험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증권의 구매

3. 공제 가입

②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각각의 허가ㆍ인가ㆍ등록이 취소되거나 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또는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도 기존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최소기준, 영업보증금 등의 사용ㆍ유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행정처분 등의 공표) 금융위원회는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최근 5년 이내에 제4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47조(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금융감독원장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신용정보협회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금융감독원장은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벌칙

제48조(벌칙) 제26조를 위반하여 채권추심회사 외의 자에게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자 외의 자에게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한 자

2.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제50조(병과)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竝科)할 수 있다.

제5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 또는 제4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1조제2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41조제5항에 따른 검사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제41조제9항을 위반하여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업무보고서를 제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받은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한 자

3. 제14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한 자

4.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한 자

5.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채무조정의 요청을 거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통지를 갈음하는 방법을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고 경매를 신청한 자

2. 제8조제4항ㆍ제6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경매를 신청한 자

3.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의 통지(통지를 갈음하는 방법을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통지를 갈음하는 방법을 포함한다)한 자

4. 제11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의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또는 채권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등을 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나기 전에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한 자

5. 제16조제1항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추심연락을 한 자

6.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금융채무자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7. 제25조에 따른 추심 위탁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8.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9. 제37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채무조정 여부에 관한 결정 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를 위반하여 추심의 착수에 관한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속, 성명 또는 연락처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3.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권금융회사등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법률 제20054호, 2024. 1.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체이자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는 이 법 시행 이후 채권금융회사등과 개인금융채무자가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 연장하는 약정에 따른 개인금융채권부터 적용한다.

제3조(추심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추심에 착수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회수되지 아니한 같은 조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추심연락의 횟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에 따라 제한되는 추심연락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이 법 시행 이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하는 추심연락부터 산정한다.

제5조(추심연락의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17조는 이 법 시행 전에 개인금융채무자에게 같은 조 각 호의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추심 위탁 계약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는 이 법 시행 이후 체결하는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위탁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7조(추심 위탁에 따른 관리 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는 이 법 시행 이후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채무조정의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35조는 이 법 시행 이후 개인금융채권이 연체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등록취소 등에 따른 거래의 종결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이미 체결한 대부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하는 범위에서 대부업자등(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는 자로 한정한다)으로 보는 자는 해당 거래를 종결하는 범위에서 제23조제1항에 따른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로 보는 자로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같은 법 제14조 각 호에 해당하게 된 날까지 양수한 개인금융채권을 이 법 시행 당시 처분하지 아니한 자가 제23조제3항에 따라 해당 개인금융채권을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 기한의 기산일은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47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72의2.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②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표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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